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이야기는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한 번에 등록기준을 캐치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포스팅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만약 주택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않고

주택 사업을 수행할 경우엔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취득 후

업무를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의 기준들을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엔

건설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3억, 개인은 6억 원 이상을 준비하신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시 참고할 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도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승인이 된답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총 1명의 기술자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후

운영하던 중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력 기준이 미달되었을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충원해 주셔야

손해 보는 상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22㎡)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업무 환경으로

조성해야 시설로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준비시 참고사항은 자본금 예치 후

건설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통장에서 자본금을 출금하실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등록하기 전까지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거나 건설업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말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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