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스벅에 잠깐 들려서 자몽허니블랙티를
주문해 먹었는데 역시 존맛이에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바로 건설면허양도양수인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이기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자,
업무시설의 기준을 충족해야
건설면허를 등록할 자격이 생기게 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에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가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진행되는 과정은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양도양수 진행할 때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인수를 해야 합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의 장점은 빠른 시일 내에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규등록이 보통 30~45일 소요되는 반면에
양도양수는 15일 정도면 취득이 가능해
빠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방법이죠
하지만 건설면허양도양수의 단점으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건설면허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분들은
DH건설정보와 같은 건설 전문가와 함께
인수를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랍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진행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요건 상시 충족
2. 영업정지 및 말소 등 행정처분 확인
3.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4.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오늘은 건설면허양도양수에 대해서
DH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신규등록이나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가 DH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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