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설업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이에요

슬슬 결산을 시작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디에이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보유한 건설면허의

건설업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에 맞춰 법인 통장에다가

60일간 예치해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건설업실질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즉 건설업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 주셔야

연말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연말결산을 순조롭게 끝맺고 싶다면

건설업실질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위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실질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등록 기준을

항상 조건에 맞게 채워야 합니다

 

최근 정밀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과거 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건설업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

건설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참고할 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내용이에요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

어느 업종이든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 동안

평가를 받아 대출, 입찰 시

안 좋은 영향이 있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꼭! 결산 전에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해결하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건설업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도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업 면허는

말소 처분되기 때문에 등록 조건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건설업실질자본금과 연말결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 되었나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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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연말잔고증명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한 사업장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월한 12월 결산 준비를 위해

건설업실질자본금 중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봐주세요

 

 

 

 

12월 결산을 준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자본금, 예치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조건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결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중에서도 건설업실질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충족시키지 못해 실태조사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항상 건설업실질자본금 및 등록 조건들이

잘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랍니다

 

 

 

 

법인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실질자산에

맞춰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 주셔야 잔고증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건설업실질자본금이 예치되는 동안에는

통장에서 단 1원도 빠져선 안되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유의할 점은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이 아닌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에 부족한

금액에 맞춰 잔고증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부족분이 예상되시거나

대행업체를 찾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실질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지 않고

계속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종료하는 방법은

미달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결산을 진행할 때

유용한 정보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어요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한 금액을 충족해 주시는

작업만 올바르게 해주신다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으니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혹시 건설업실질자본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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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개정 기준까지 정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_^

 

 

 

 

주기적신고 폐지 이후에
키스콘(KISCON)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기적신고제 폐지 이후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재무제표,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본금 미달 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들은

정밀 실태조사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아래처럼 진행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기업진단(2차 소명)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영업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들이 유지되어야 해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바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을 쓰시거나
혹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를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DH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본금 기준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현재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정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더 자세한 개정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연말잔고증명 전문가 DH건설정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다양한 건설업 문제를 정확한 정보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2차 소명과정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시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그 기간에는 면허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건설업 면허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꼭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을 해주셔야
영업정지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는 건설회사 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시키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정자본금은 연말결산일(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으로
만약 올해 실질자본금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말잔고증명
실질자본금 실태조사를 준비해 주셔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 외에도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방법 등

다양한 건설업 문제를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 전화해 주세요~
전문컨설턴트가 리스크 없이 도와드릴 테니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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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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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연말결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실태조사의 업체 방문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건설업 실질자본금 영업정지 대비를 위해
실무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죠

특히 최소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면허 등록 말소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결산을 진행하실 땐

더욱더 확실하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H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0^

 

 

 

 

건설업실질자본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
직전연도 연말결산을 토대로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이라는 거!

무엇보다 주시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실태조사가 더욱더 강해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해요

그 이유는 부실기업(자본금 미달 업체)으로
분류가 되면 경고조치에서 끝이 아니라
이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실태조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면허등록에 필요했던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은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확실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목이 있으면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이때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충족 여부를
꼭 입증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개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토목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ex) 기계설비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변경된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차근차근 개정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자로 활동하기 위해
건설업에서만 쓰는 자본금으로
건설 업체들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전후 60일간 예금거래를
증명 혹은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올해 연말자본금이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요

주기적신고제도 폐지와 상관없이
매년 하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분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성실히 한다면
잔고증명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 영업정지 대비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잔고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유지해야 하며
매년 버는 수익금을 법인계좌에

계속해서 예치하여 근거 있게

사용해주셔야 합니다>0<

법인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매해 버는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을 하였거나 혹은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실질자본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그대로 연말견산을 진행하시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꼭 가결산을 통해 해당 건설업의
연말잔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를 미리 파악해
해당 금액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건설업실질자본금 영업정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으셨나요?
이외에도 면허취득, 기업진단 등
건설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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