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DH건설정보에서 소개할 내용은
건설업영업정지 종료 방법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건설업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해당 건설 면허의
자본금을 충족 및 유지를 하지 못하다면
경고조치가 아닌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본금을 신경 쓰시거나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2018년 2월 4일부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고
이후 실태조사가 강화되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은 재무제표 및 출자금에 관한
데이터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 한 다음에
업체 명단들을 통보 2차 업체를 선별하면
이후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실태조사 후에 2차 소명과정에서도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시면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그 기간에는 면허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이유로 영업정지가 반복된다면
건설 면허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꼭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을 해주셔야
영업정지 종료를 할 수 있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답니다

1. 증빙자료 제출
2. 진단 기준일 확인
3. 기업진단 실시
4. 진단 보고서 작정
5. 진단 보고서 경유
6. 진단 보고서 제출

건설업기업진단보고서는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이고 공인된 진단기관인
회계사나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기장대리를 하거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이 불가함*

 

 

 

 

구비서류는 기업진단을 받는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DH건설정보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시점으로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현재 법안 개정으로 자본금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이해하기 쉽게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석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영업정지 종료 방법과
기업진단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설업영업정지 기업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연락해주세요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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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연말결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실태조사의 업체 방문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건설업 실질자본금 영업정지 대비를 위해
실무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죠

특히 최소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면허 등록 말소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결산을 진행하실 땐

더욱더 확실하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H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0^

 

 

 

 

건설업실질자본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
직전연도 연말결산을 토대로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이라는 거!

무엇보다 주시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실태조사가 더욱더 강해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해요

그 이유는 부실기업(자본금 미달 업체)으로
분류가 되면 경고조치에서 끝이 아니라
이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실태조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면허등록에 필요했던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은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확실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목이 있으면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이때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충족 여부를
꼭 입증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개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토목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ex) 기계설비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변경된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차근차근 개정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자로 활동하기 위해
건설업에서만 쓰는 자본금으로
건설 업체들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전후 60일간 예금거래를
증명 혹은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올해 연말자본금이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요

주기적신고제도 폐지와 상관없이
매년 하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분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성실히 한다면
잔고증명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 영업정지 대비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잔고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유지해야 하며
매년 버는 수익금을 법인계좌에

계속해서 예치하여 근거 있게

사용해주셔야 합니다>0<

법인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매해 버는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을 하였거나 혹은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실질자본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그대로 연말견산을 진행하시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꼭 가결산을 통해 해당 건설업의
연말잔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를 미리 파악해
해당 금액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건설업실질자본금 영업정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으셨나요?
이외에도 면허취득, 기업진단 등
건설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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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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