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도에는 즐겁고 행복만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설 이야기는

연말결산 요약본이에요

부실자산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와

실질자본금 준비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하지 않고

연말결산을 진행하면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1년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은 영향을 받는데다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생겨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는 결산전 필수입니다

 

위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 내용은

건설업 외 모든 법인 회사에 해당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이 자산에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부실자산에 유독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깔끔하게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를 진행하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말결산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마무리 맺고 싶다면 공제조합출자금,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위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했을 때 필요했던 건설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위 기준 이상되게끔 보유해야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계정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건설업자분들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니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을 예치해 주실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대표자 개인대출이나

주주이사 개인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실질자본금

미달 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밀실태조사를 받게 되니 정확한 정보로

준비해야 하고 또한 각 주무관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 연말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어떠한 처분 없이

연말결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보유한 면허의

등록 기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선정 중인데 그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필터링한 다음에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통보해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받고 2차 소명과정에도

기준을 보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업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꼭! 종료일 30일 이내 미달사항을 보완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되었나요?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 방법뿐만 아니라

연말실질자본금 평가 정보나

실태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로 편히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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