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는 카페라떼가 마시고 싶어
라떼를 들고 출근했는데 역시 꼬숩고 맛있어요
내일은 뭘 마실까 고민되네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부터
신규면허 취득할 때 알아두면 정말 유익한
4가지 기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건설면허는 신규등록과 법인양도양수
그리고 추가등록으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거나 혹은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신 후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OK!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할지 고민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면허로 등록하실 경우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주의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삭도설치공사업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 목적으로 나온 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보신 다음에
업무시설로 계약해 주시길 바랄게요^^!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장비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기중기(50t)
2. 전기용접기(30KVA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4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지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3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기술과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을 준비할 때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등
자본금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인 서류에요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취득방법과
신규등록 시 꼭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건설정보 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다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삭도설치공사업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만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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