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는 카페라떼가 마시고 싶어

라떼를 들고 출근했는데 역시 꼬숩고 맛있어요

내일은 뭘 마실까 고민되네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부터

신규면허 취득할 때 알아두면 정말 유익한

4가지 기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건설면허는 신규등록과 법인양도양수

그리고 추가등록으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거나 혹은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추가등록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신 후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OK!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할지 고민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면허로 등록하실 경우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주의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삭도설치공사업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 목적으로 나온 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보신 다음에

업무시설로 계약해 주시길 바랄게요^^!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장비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기중기(50t)

2. 전기용접기(30KVA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4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지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3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기술과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을 준비할 때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등

자본금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인 서류에요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취득방법과

신규등록 시 꼭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건설정보 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다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삭도설치공사업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만나도록 해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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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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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에는 김치잔지국수를 먹었는데

약간 삼삼하긴 했지만 김치랑 먹으니

맛있어서 순-삭으로 먹고 왔네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내용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관심 있던 분들은

집중해서 오늘의 포스팅 읽어주시길 바라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우선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고 혹은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다가

이해되지 않거나 문제 되는 사항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개인 4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D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마다

필요한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주셔야 빠른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총 5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기술자를 채용하면 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이 반복되신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도

주거용도로 나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필요한

4가지 장비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기중기(50t)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에 미리 확인해주셔야 하고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유익한 건설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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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무척 쌀쌀한데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건설업 면허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건설면허 등록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의 방법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을 포함한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총족 시켜주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인수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등록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하신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찾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이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 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에요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이며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름* 

여기서! 
2019월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개정이 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기준을 설명하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편안히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0^

 

 

 

 

삭도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총 5명 이상으로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셨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도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준비해주면 되고
주거용 주택이나 축사, 밭 등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위 과정을 통해 면허등록이 완료되었다면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아요
이외에도 연말결산이 점점 다가오는 만큼
건설업자본금 연말잔고를 준비하시면서
이해되지 않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최적화된 솔루션을 빠르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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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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