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요건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정보인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1. 기술자

2. 시설장비

3. 자본금

4. 공제조합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충원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므로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신 다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을 해주셔야

따로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부에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문의해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만을 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를 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돼요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금액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확인했어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신규등록 방법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이 궁금하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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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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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에는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역시 부찌를 먹을 때는 라면사리를 추가해서

밥이랑 함께 비벼서 먹어야 맛있어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정보는 바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기준고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설명하자면

기업진단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 기장대리 등의 관계에서 발급받은

기업진단은 서류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2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신 후

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하고

기술자 부족으로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으며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사항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맞는지

체크 후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하신 다음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총 4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양도양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혹은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양도양수의 장점건설면허를 가장

빠르게 취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규등록은 통상적으로 등록까지

30~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양도양수 같은 경우는 15일이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이 가능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수 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양도양수로 취득 준비를 하신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기준과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알고 싶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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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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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는 만큼

보다 자세하게 취득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그리고 추가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 원이 필요로 해요

자본금을 준비를 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총 2인 이상이 필요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겸업 불가능*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현재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며

위 과정을 통해 건설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24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의 방법을 통해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디에이치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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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집중해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이에요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_^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 2명으로
토목,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여야 하니 꼭 참고 바랄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따로 준비해야 할
장비는 없지만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된답니다!

* 주거용 주택이, 밭, 임업,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다는 거!

19.0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변경된 기준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늘 DH건설정보와 함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이 궁금하시다면
DH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0*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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