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바콜드를 아침에 마셨는데
달달하게 들어가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내용은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 등록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이기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종합건설업면허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매매랍니다:-)
추가등록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진행과정은
1. 매매조율
2. 계약
3. 실사
4. 서류
5.잔금
순서이며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신 다음
법인을 인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의 장점은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신규등록이 30~45일 정도 걸리는 반면
양도양수는 15일 정도면 면허취득이 가능해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도양수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 없이 보다 원활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 등록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등록이 가능해요!
종합건설업면허 등록방법으로 양도양수로
진행하신다면 아래 주의사항 필독해 주세요
①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요건 상시 충족
② 영업정지 및 말소 등 행정처분 확인
③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④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건설업양도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 상황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등록방법과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 소개 드린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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