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알찬 정보는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설명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종합건설업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종합건설업 자본금*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종합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기술인력*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기술인력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마다 각각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합건설업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관련 기술 및 자격증도 보유해야 됩니다!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에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주거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준비하시기 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건설업 업무시설로 계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기업진단 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자면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고서가 발급되고 있어요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자료제출 >

진단기준일확인 > 기업진단실시 > 보고서작성 >
보고서경유 > 보고서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상황에 따라 준비기간과
보고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시점에는

기업진단 발급까지 1~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다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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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건설정보 입니다^^ 법인설립, 면허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각종기술자, 연말자본금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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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바콜드를 아침에 마셨는데

달달하게 들어가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내용은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 등록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이기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종합건설업면허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매매랍니다:-)

 

추가등록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진행과정은

 

1. 매매조율
2. 계약
3. 실사
4. 서류
5.잔금

순서이며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신 다음
법인을 인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의 장점은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신규등록이 30~45일 정도 걸리는 반면
양도양수는 15일 정도면 면허취득이 가능해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도양수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 없이 보다 원활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 등록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등록이 가능해요!

 

 

 

 

종합건설업면허 등록방법으로 양도양수로

진행하신다면 아래 주의사항 필독해 주세요

  
①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요건 상시 충족
② 영업정지 및 말소 등 행정처분 확인
③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④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건설업양도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 상황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등록방법과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 소개 드린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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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종합건설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취득할 때 주의사항도 함께 공유해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면허를 등록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이 필요하고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좋답니다

*기본법인, 증자법인, 신규법인, 겸업법인 등
각각의 진단 기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종합건설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으로 꼭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종합건설업은 따로 준비해야 할 장비는 없지만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농업,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업무시설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자본금에 관련해 문제가 생기시거나
면허 취득하는데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에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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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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