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알찬 정보는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설명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종합건설업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종합건설업 자본금*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종합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기술인력*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기술인력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마다 각각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관련 기술 및 자격증도 보유해야 됩니다!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에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주거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준비하시기 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건설업 업무시설로 계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기업진단 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자면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고서가 발급되고 있어요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자료제출 >
진단기준일확인 > 기업진단실시 > 보고서작성 >
보고서경유 > 보고서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상황에 따라 준비기간과
보고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시점에는
기업진단 발급까지 1~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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