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마스크를 받는 날이라 일찍 출근을 해서

마스크도 받고 커피도 사서 왔는데

매일 이렇게 여유롭게 출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내용은

준설공사업 면허등록 방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설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충족해야 함

2. 양도양수 : 준설공사업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등으로 건설면허 취득이 가능해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회사 상황에 맞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7억 원, 개인은 14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발급받은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설공사업 업무시설 기준은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거주용이라면

현재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을 맺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 이점 참고하길 바랄게요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고

 

1. 펌프식 (2000마력), 드래브식(6㎥), 딧파식(5㎥), 바켓식(2,000마력) 중 2종 이상
2. 예선(200마력)
3. 앙카바지(100마력)

 

혹시 준설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총 5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하며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_^)

 

출자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한 후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과정을 통해 준설공사업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건설면허 취득 2년 뒤부터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정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다면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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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늘 디에이치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준설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요약정리를 했으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잘 읽어주세요^0^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 다양하게 있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 기존에 준설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원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해요
법인은 7억 원, 개인은 14억 원이며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설공사업은 따로 준비해주셔야 하는
장비가 있는데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① 다음준설선중2종이상 - 펌프식 (2000마력),
드래브식(6㎥), 딧파식(5㎥), 바켓식(2,000마력)
② 예선(200마력) ③ 앙카바지(100마력)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이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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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다들 맛점하시고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소개할 정보는

바로 준설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준비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그리고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줘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양도양수기존에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추가등록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7억, 개인 14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_<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약간 변경되면서

디에이치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혹시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준설공사업은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장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으로

반드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하고 준설공사업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설공사업 신규등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혹시 양도양수가 추가등록에 대해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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