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면허마다 자본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더 꼼꼼하게

연말결산을 준비해야 실태조사는 물론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가지급금 처리부터

실질자본금 내용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

건설업을 영위한다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결산전에 가지급금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 모든 법인에게는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로 1년간 법인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을 진행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있어 진행 전에

꼭! 가지급금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두 업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혀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깔끔하게 가지급금 처리하고 싶다면

디에이치로 편히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출자금

③ 기술자

④ 업무시설 및 장비

 

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점점을 해주셔야 하는데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항상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인해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 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실태조사를 피할 수가 있으니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건설업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결산에 필요한 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했을 당시 등록 기준이었던

건설업 자본금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실질자본금

 

위 기준에 맞게 예치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금액에 맞게

보유하는 것이 아닌 각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평가 기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가지급금 처리부터 연말실질자본금까지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보유한 면허의

기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별 중인데

필터링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을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이후 각 지자체에다

명단을 통보해 이루어집니다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맞출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대표자 개인대출이나

주주이사 개인대출을 받은 후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토부에서 자본금 미달 업체로 분류해

정밀실태조사를 받게 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받고 2차 소명과정에도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 등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즉시 말소되기 때문에

꼭!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해되지 않거나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디에이치와 함께

건설업 가지급금 처리해야 하는 이유부터

연말결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담당 세무사에게 가결산 진행된

재무제표를 받았다면 디에이치에서는

무료로 자료를 검토해 드리니

편하게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가지급금 처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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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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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연말결산 정보입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면허마다

자본금이 정해져 있어

다른 사업보다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결산 외에도

영업정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연말결산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1. 건설업자본금

2. 기술능력

3. 업무시설 및 장비

4. 공제조합

 

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조언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연말잔고증명은 건설업을

영위한다면 매년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담당 세무사 세무실에게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 60일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예치해야 하는 건설업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등록 기준이 아닌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에 맞게 예치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각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평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는 보유한 건설면허의

기준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는 것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필터링 중인데 업체 선별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건설업자본금 및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사업장을 통보해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졌고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져 신중히 건설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문의해 주세요

 

 

 

 

건설업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이고 정지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되기 때문에

꼭! 등록 기준을 조건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와 함께

건설업자본금(실질자본금)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매년 피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가결산 재무제표가 준비되시면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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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정보는

결산 시기가 다가온 만큼

건설업자본금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연말결산시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이 많으니깐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1. 건설업자본금

2. 기술자

3. 업무시설 및 장비

4. 공제조합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위 4가지 등록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결산에 필요한 자본금은

보유한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기준이었던

건설업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는 차감한 금액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에 맞게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건설업자본금 외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데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업체를 선별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선별한 후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만약 3년 안에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설업자본금을 맞춰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자본금을 비롯한

다른 부분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및 연말결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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