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D
오늘은 많은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취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의 경우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양도양수 등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회사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것이며 준비 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등
총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양수는 면허등록 된 회사를 사는
방법인데 절차방법은
매물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 됩니다
양수는 신규등록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긴 하지만 비용은 높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등록시
필요로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원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을 맞게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자격증을 보유한
상시근무자 (4대보험이 가입된)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비의 경우 따로 준비할건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등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달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면 되는데요
그리고나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등록 이후 2년이 지난 뒤엔
대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2019년 6월 19일 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죠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 자본금 기준을 현행 70% 수준으로
하향이 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문제없이 안전하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집중해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이에요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_^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 2명으로
토목,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여야 하니 꼭 참고 바랄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따로 준비해야 할
장비는 없지만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된답니다!

* 주거용 주택이, 밭, 임업,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다는 거!

19.0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변경된 기준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늘 DH건설정보와 함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이 궁금하시다면
DH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0*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꿀팁에 대한
정보만 모아봤어요~
평소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포스팅 주목해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신규등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2억 -> 법인, 개인 1.5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공제조합 출자 금액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 출자예치금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주세요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 2명이에요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 자격
취득자여야 한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준비해주시면 OK!
준비할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19.06.19부터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DH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_<

★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한 정보와
19.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의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부분까지 함께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_^*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죠!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총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하며
양도양수는 말 그래도 면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하신 다음
기업진단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2억원 → 법인, 개인 1.5억원이며
자본금이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기본법인, 증자법인,
신규법인, 겸업법인 등 각각의 진단 기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고
꼭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로 준비할 시설장비는 없지만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된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이 지난 시점으로는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현재 궁금해하시는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은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기능사보와 학경력자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dhnco.co.kr/default/license/license02_8.php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금속재료,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www.dhnco.co.kr

 

오늘 DH건설정보와 함께 면허 등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알보았는데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_<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분들께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오늘 DH건설정보에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도 정보 드릴게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총 3가지가 있어요

①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②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③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간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하신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으면 된다는 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이에요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금액과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법인,
겸업법인, 증자법인, 기존법인 등 종류에 따라
진단 기준일이 각각 달라 확실한 정보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_^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 총 2인이에요
꼭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여야 하니 참고 바랄게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었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이 기능하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06.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 되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본금의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할
장비는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문제점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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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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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날씨가 화창해 놀러 가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는 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돌아다녀야겠어요^_^

이번 시간에 공유할 정보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 방법에요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잘 봐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시설장비 ④ 기술인력 모두 충족시켜줘야

신규로 등록이 가능하며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기존에 면허를 등록해
운영했던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하신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주시면 돼요

오늘은 이 중에서 신규등록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해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원으로
자본금 준비를 마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신 다음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윤영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본법인, 증자법인,
신규법인, 겸업법인 등 각각의 진단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꼭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본금의

25% 이상달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해요
이러한 과정으로 면허를 등록하시면
2년 후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주세요*

 

 

따로 준비할 시설장비는 없지만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OK!

 

2019.0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된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겠거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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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취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평소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도장공사업 등록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 4가지 자격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취득이 가능하며
양도양수 면허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사는 방법으로
2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추가등록 경우에는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하신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도장공사업 신규 취득 시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며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무자 2명이여야 하고
도장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도장공사업은 따로 준비해야 할 
시설 장비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금액
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해요
면허등록을 하게 되면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바랄게요~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이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취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의 기준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면허 준비하시는데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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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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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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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DH건설정보에서 준비한 포스팅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이에요:)
평소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주목해주시길 바랄게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그리고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평균잔고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 전화 주세요^0^

 

 

 

습식방수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
법인,개인 2억원 → 법인,개인 1.5억원으로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을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법인, 겸업법인, 증자법인,
기존법인 등 각각의 종류에 따라
진단 기준일이 달라
확실한 정보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명의 상시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습식방수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야 됩니다
예치를 하시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면허등록이 완료된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랄게요~

 

 

 

습식방수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시설장비는 없지만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019.0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의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의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이나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양수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전화 주세요:)

 

 

 

토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개인 2억원 -> 법인, 개인 1.5억원
자본금을 준비해주신 다음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총 2명의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토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된 이후 2년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하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의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토공사업 시설장비는
면적에 제한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셨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주세요~
컨설팅을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_^

 

 

 

안녕하세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중
신규등록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어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은
오늘 소개할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자격조건은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시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그다음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하면 되는데요~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면허 등록이 되시면
2년이 지난 뒤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는 거!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 자본금의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총 2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는
면적에 제한이 없이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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