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


 

와...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지금 온도가 29도인걸보니...ㅜㅜ

 

 

 

무더운 여름날 옥상에서 애기들 물놀이도 많이들 하시죠!?

 

옥상 방수가 잘되야 아래집에 이상이없겠죠!?^^

 

구 미장방수공사업의 이름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해요 :)

 

 

 자, 그럼 습식방수공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4가지 공사

 

모두 진행 할 수 있는공사를 말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 입니다.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2인이상입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며,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기술자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건설 기술자나 관련 자격증을 지닌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르는 기술인력이여야합니다.

 

 

▼▼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을 준비해야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PC/FAX]설치되어 있어야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

 

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합니다.


 사무실은 자가/전세/임대차 여부에 따라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자본금의 20~25%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구 미장방수공사업에서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된 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래된 노하우로 여러분의 고민을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전에는 쌀쌀하니 춥더니 오후되니까 날이 좋네요^^


미세먼지도 좋고, 자외선이 높으니 썬크림 필수네요 정말 ㅠㅠ..


그래도 날이 좋으니 기분까지 좋네요 :)

 

 

 

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토목공사업 취득에는 신규취득양수양도 두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신규등록아무런 기록이없는 깨끗한상태를 취득 할 수 있는고,


양도양수공사실적이 있는 회사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두가지 중 신규등록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7억원 , 개인 14억원이상 입니다.


 법인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납입자본금충족시켜야하고,


 개인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6인이상 여야하며,


상시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반듯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해요!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무집기통신[PC/FAX]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토목공사업의경우 자본금의 20~25%

 

공제조합 기관에 출자/예치 해야하며,

 

이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가능합니다.

 

 

 


 DH건설정보에서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사항이나 문의사항있으실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고민이 해결되실 수 있게 성의것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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