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해도 비가 오더니 오후가되니

 

내리던비는 그치고 날은 아직 흐리고 선선하네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 과정은 어떻게될까요?

 

신규면허취득시 필요한 필수 조건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란 무엇일까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해서 임시로 중량물을 거치 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2억원 이상입니다.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해야해요.

 

 


 

 

 

   자본금을 기준으로 20~25%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여야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2인은 모두 상시 근무해야하며,

 

반듯이 4대보험가입이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관련된 정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장주소에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단, 사무실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하셔야합니다.

 

 

 

 


면허신청 이후 처리기간은 약 20일정도 소요되며,

 

자본금 예치기간부터 봤을때 면허 수령까지는

 

넉넉잡아 한달~한달반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비가오네요 ㅠ,ㅠ

 

얼마나 더 올까요..? 눅눅하고, 습하고, 꿉꿉하고..

 

빨리 화창해졌으면 좋겠네요^^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 신에너지 관련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의 20~25% 이상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됩니다.


 좌수 전환시기에 맞게 200좌로 전환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3인이상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 기술자관련은 아래 이미지 참고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면적에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나

 

사무용품 혹은 PC/팩스 등 통신설비설치되어있어야고


사무실 사진본 등 함께 제출되어야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및 기준 이였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정녕 하늘에 구멍이 꿇린걸까요..?

 

비가 엄청 내리네요 ㅠㅠ..
 

 

 

 

 도장공사업면허


 신규면허등록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합니다.


 

 


 도장공사업 취득하면 일반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아파트외벽공사

 

등과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 아파트단지 외벽면에 보면 동수,호수, 아파트이름 등


 써있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거예요.

 

이러한 공사/일 또한 도장공사업에 해당된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 입니다.


  법인일경우 _ 2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필요하고,

 

 개인일경우 _ 실질자본금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은 2인이상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꼭 가입되어있어야하며,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합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장공사업에 따로 장비는 필요없기때문에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입증해주시면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의 20~25%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셔야합니다. 

 

출자예치를 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고려중이시라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


 

와...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지금 온도가 29도인걸보니...ㅜㅜ

 

 

 

무더운 여름날 옥상에서 애기들 물놀이도 많이들 하시죠!?

 

옥상 방수가 잘되야 아래집에 이상이없겠죠!?^^

 

구 미장방수공사업의 이름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해요 :)

 

 

 자, 그럼 습식방수공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4가지 공사

 

모두 진행 할 수 있는공사를 말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 입니다.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2인이상입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며,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기술자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건설 기술자나 관련 자격증을 지닌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르는 기술인력이여야합니다.

 

 

▼▼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을 준비해야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PC/FAX]설치되어 있어야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

 

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합니다.


 사무실은 자가/전세/임대차 여부에 따라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자본금의 20~25%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구 미장방수공사업에서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된 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래된 노하우로 여러분의 고민을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전에는 쌀쌀하니 춥더니 오후되니까 날이 좋네요^^


미세먼지도 좋고, 자외선이 높으니 썬크림 필수네요 정말 ㅠㅠ..


그래도 날이 좋으니 기분까지 좋네요 :)

 

 

 

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토목공사업 취득에는 신규취득양수양도 두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신규등록아무런 기록이없는 깨끗한상태를 취득 할 수 있는고,


양도양수공사실적이 있는 회사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두가지 중 신규등록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7억원 , 개인 14억원이상 입니다.


 법인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납입자본금충족시켜야하고,


 개인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6인이상 여야하며,


상시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반듯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해요!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무집기통신[PC/FAX]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토목공사업의경우 자본금의 20~25%

 

공제조합 기관에 출자/예치 해야하며,

 

이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가능합니다.

 

 

 


 DH건설정보에서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사항이나 문의사항있으실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고민이 해결되실 수 있게 성의것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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