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내용은
수중공사업 법인양도양수/신규등록하는 방법과
취득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양수란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수중공사업면허를 사고/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중공사업 면허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모든 부분들을 승계 받아 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신규 취득보다 양도양수가 이득이죠
하지만 양도양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법인 회사를 인수한 후 위험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어 양도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 업체와
함께 양도양수를 준비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법인을 안전하게 인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수중공사업 신규등록은 시설장비, 기술자, 자본금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의 규정을
충족해 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생기게 되고
이중 하나라도 기준이 미달되면
건설업 면허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득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
수중공사업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라고
나온 공간을 확보하신 상태라면
수중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용도 확인은 필수랍니다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음*
건물의 용도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체크하실 수가 있으며
준비한 업무시설 내부에는 기술자가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등을
반드시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장비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잠수헬멧,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중 2세트 이상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혹은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건설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으로
총 2명 이상의 수중공사 인력이 필요해요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수중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신규면허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 원,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은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나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과 같은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아야 서류로 인정되니
이 부분 주의해 주셔서 발급받아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보다 빠른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도 가능*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과
취득 요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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