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보는

연말결산잔고증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슬슬 결산을 시작해야 할 시기인 만큼

건설업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보다 상세하게

포스팅 준비해 보았으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연말결산잔고증명이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하고 부족분에 맞춰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뺀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60일 이상 동안 충족시켜 주셔야 하고

연말결산잔고증명 기간 동안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등록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가 되면 받게 되는데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별 중입니다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지정된 사업장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실태조사 강화로 과거보다 자세히

소명을 요청하고 있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라

확실하게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연말결산잔고증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 정도로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과 같은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계속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 시 주의사항은

가지급금을 처리한 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만일 부실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진행하시면 가지급금이 있는

재무제표로 1년 동안 평가받아

대출 및 입찰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꼭 해결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위 이야기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부실자산이 많이 발생되는데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연말결산잔고증명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정밀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답니다

 

대업종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총 28종의 전문건설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2020년 부터 자동 전환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연말결산잔고증명 준비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궁금증은 해소가 되셨는지요?

이번에 설명해 드린 연말결산잔고증명 내용이

어렵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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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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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정보는

연말결산잔고증명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준비하기 않으면 실태조사 외에도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연말결산잔고증명은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60일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진행하는 동안 법인 통장에서는

1원도 출금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예치 기간 동안 유지시켜야 인정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가결산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위 과정을 통해 나온 실질자본만큼

예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태조사 외에도

영업정지,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미리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실시하기 전에

중요한 점은 자본금, 예치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내용에 대해 이해되지 않거나

연말결산잔고증명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 시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건설업실태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미달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체크하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이후 유관협회와

지자체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이에 선정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기준에 맞게

영업정지 종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종료하는 방법은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기업진단 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결산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진행하기 전

보유한 면허의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분 만큼

채워주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건설업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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