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보는
연말결산잔고증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슬슬 결산을 시작해야 할 시기인 만큼
건설업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보다 상세하게
포스팅 준비해 보았으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연말결산잔고증명이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하고 부족분에 맞춰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뺀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60일 이상 동안 충족시켜 주셔야 하고
연말결산잔고증명 기간 동안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등록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가 되면 받게 되는데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별 중입니다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지정된 사업장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실태조사 강화로 과거보다 자세히
소명을 요청하고 있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라
확실하게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연말결산잔고증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 정도로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과 같은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계속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 시 주의사항은
가지급금을 처리한 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만일 부실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진행하시면 가지급금이 있는
재무제표로 1년 동안 평가받아
대출 및 입찰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꼭 해결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위 이야기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부실자산이 많이 발생되는데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연말결산잔고증명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정밀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답니다
대업종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총 28종의 전문건설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2020년 부터 자동 전환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연말결산잔고증명 준비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궁금증은 해소가 되셨는지요?
이번에 설명해 드린 연말결산잔고증명 내용이
어렵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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