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정말잔고증명 내용이에요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중요한 내용이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히 봐주세요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에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 시 실질자본은

건설면허 취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실질자본금을 예치하는 동안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야 하는데

현재 실태조사 강화로 주무관들의 검토 수준도

높아졌고 소명 과정도 까다로워져

신중하게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자본금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업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위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확실하게 대비하고 싶다면

건설업 컨설팅을 운영 중인 디에이치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를 선별 중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을 종합하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한 후 2차로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2020년 대업종화가 공포되어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과거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더 꼼꼼하게 결산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실태조사 후 2차 소명 과정에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기간은 6개월이고

행정처분 기간에는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가 계속 반복될 경우

등록된 건설면허를 말소 처리되기 때문에

종료일 30일 이내로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연말잔고증명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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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유익한 정보는

바로 연말잔고증명서 내용이에요

결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 이해하기 쉽도록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법인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 회사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금액에 맞춰 보완하고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 주셔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예치하는 실질자본금은 처음 법인설립 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가결산 후의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금액이 맞춰 예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기준 미달로 확인되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분류되므로

꼼꼼히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 시 주의할 사항은

60일 동안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꼭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2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예정되면서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는데 선별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체크한 후

지자체와 유관협회에다가

명단을 통보하여 이에 선정된 법인은

실태조사를 받게 된답니다

 

현재 각 지자체 주무관 교육을 진행하여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높아졌고

더 자세하게 소명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법인설립 사업장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실태조사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업에 관련된 업무가

정지되는 것을 뜻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경우엔

법인설립하여 운영 중인 건설업 면허는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미달된 사항을 기준에 맞춰 보완하신 후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가 예고되었는데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단하게

건설업대업종화 내용도 설명하자면

 

건설업대업종화는 22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은 폐지가 되어

총 28종의 전문건설업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추가된 부분은 바로 주력분야 제도의 도입인데요

전문건설업대업종화가 되면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시공분야를

발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ex)

현업종.주력분야 명칭 기술자 자본금 대업종 명칭 기술자 자본금
토공사업 2인 1.5억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
포장공사업 3인 2억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1.5억

 

 

만일 토공사업 법인설립 사업장이라면

건설업대업종화가 시행되면 이제 면허의 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된 것이며

등록 기준도 최저에 맞춰 주기만 하면 되므로

자본금은 동일하게 1.5억,

기술인력 또한 2인에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주력분야는

토공이 되는 것이고

포장과 보링 관련된 업무는 당연히

시공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설업대업종화 정보는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시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문의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연말잔고증명에 대해서

DH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니

지금부터 법인설립하여 운영 중인 면허의

실질자본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함 금액에 맞춰 법인 통장에 예치하면

깔끔하게 12월결산법인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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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연말잔고증명 진행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건설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진행해야 하는데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하여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보유한 면허의 가결산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을 잘못하거나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 동안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

혹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 진행하기 전에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던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자 조건들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실질자본금

유지시키지 못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과 같은

건설 관련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미달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아무래도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연말잔고증명을 어려워하는 법인이 많은데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채워주는 작업만 잘 해주시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없이

연말결산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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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개정 기준까지 정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_^

 

 

 

 

주기적신고 폐지 이후에
키스콘(KISCON)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기적신고제 폐지 이후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재무제표,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본금 미달 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들은

정밀 실태조사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아래처럼 진행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기업진단(2차 소명)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영업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들이 유지되어야 해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바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을 쓰시거나
혹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를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DH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본금 기준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현재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정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더 자세한 개정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연말잔고증명 전문가 DH건설정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다양한 건설업 문제를 정확한 정보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2차 소명과정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시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그 기간에는 면허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건설업 면허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꼭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을 해주셔야
영업정지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는 건설회사 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시키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정자본금은 연말결산일(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으로
만약 올해 실질자본금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말잔고증명
실질자본금 실태조사를 준비해 주셔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 외에도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방법 등

다양한 건설업 문제를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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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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