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정말잔고증명 내용이에요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중요한 내용이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히 봐주세요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에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 시 실질자본은
건설면허 취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실질자본금을 예치하는 동안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야 하는데
현재 실태조사 강화로 주무관들의 검토 수준도
높아졌고 소명 과정도 까다로워져
신중하게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자본금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업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위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확실하게 대비하고 싶다면
건설업 컨설팅을 운영 중인 디에이치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를 선별 중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을 종합하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한 후 2차로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2020년 대업종화가 공포되어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과거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더 꼼꼼하게 결산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실태조사 후 2차 소명 과정에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기간은 6개월이고
행정처분 기간에는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가 계속 반복될 경우
등록된 건설면허를 말소 처리되기 때문에
종료일 30일 이내로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연말잔고증명 내용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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