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만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깐
꼼꼼하게 읽어 주시길 바랄게요
-자본금-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철강재설치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준설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강구조물공사업 →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 개인 2억 원
포장공사업 →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그 외 공사업은 법인, 개인 1.5억 원 이상
전문건설업면허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하며
공제조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건설업면허의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혹은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오 있는 곳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확인한 후에 계약해야 합니다
따로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수중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인력-
준설공사업 → 5인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 5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 5인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 4인 이상
포장공사업 → 3인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 4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 5인 이상
그 외 업종 2인 이상
전문건설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공사업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
전문건설업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건설업양도양수 진행과정은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이며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법인의 공사실적/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
법인을 인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건설업양도양수를 준비하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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