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짬뽕밥을 먹고 왔는데

날씨가 추워서 더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정보는

바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과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면서 흔히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해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취득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공제조합과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면허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을 하면 되는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민 말고

편하게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유의할 부분은

법인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실질자본금만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기준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 업무시설 면적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주셔야 하고

건설업 면허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취득 후

2년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에

만약 이직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하신 다음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혹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의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으며

반드시! 특정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방법과

건설면허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실태조사, 법인잔고증명, 영업정지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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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www.dhnco.co.kr

 

 

주말에 심야영화로 백두산을 보고 왔어요

영화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먹방을 찍으러 간

느낌이 강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보고 왔어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정보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 포스팅도 잘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가능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추가등록 방법은 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되는데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
자세하게 면허등록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완벽하게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필요하고
개인같은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필요로 합니다*

 

 

 

 

면허 취득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오피스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어업용이나 가정집 등의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총 2인 이상이에요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변경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방법뿐만 아니라
개정된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대표전화로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_^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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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한 정보와
19.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의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부분까지 함께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_^*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죠!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총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하며
양도양수는 말 그래도 면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하신 다음
기업진단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2억원 → 법인, 개인 1.5억원이며
자본금이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기본법인, 증자법인,
신규법인, 겸업법인 등 각각의 진단 기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고
꼭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로 준비할 시설장비는 없지만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된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이 지난 시점으로는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현재 궁금해하시는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은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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