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유할 정보를 들고왔습니다!!


들고온 정보는 건설업의 꽃인 '건축공사업'입니다 ^^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하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시설물을 짓는


공사를 다루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이기때문에 단일 공종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건물천체를 짓는 복합적인 공사

 

[2개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

 

진행하게되요.

 

그럼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없이

 

해당되는 공사를 진행하게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다면 면허없이 가능합니다.]

 


- 자본금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법인 5억원이상, 개인[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

 

충족해야합니다.

 

법인보다 개인사업자로 면허를 내시는것이

 

두배이상의 자본금 차이가있어 법인으로 면허를 취득할지

 

개인으로 면허를 취득할지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합니다.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하고,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공제조합

 

필요로하는 자본금을 마련하였다면 이 후엔

 

자본금의 일부인 금액을

 

건설업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해야하는데요

 

그전에 신용평가를 받아보신 후

 

신용등급에따라서 출차금액만큼 출자예치하시면됩니다.

 

개인일경우는 자본금과 역시

 

동일하게 공제조합 출자금도 2배입니다!

 

 

 

- 시설장비


따로 필요로하는 장비 또는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군,구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상 용도에 오피스텔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어야하는 사무실은 보유하셔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제출해야합니다.

 

 

 

- 기술인력

건축공사업(종합건설업)에 충족해야하는

 

기술인력으로는 초급을 포함하여

 

총 5인이상입니다.


5인중 2인은 반드시 건축기사 및 중급이상의 기술자여야 가능합니다.

 


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입니다.


채용된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애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술자가 퇴사했을경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

.

.

.

.
※ 2018년02월 이후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불시에 실태조사가

나올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규등록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신규등록하기에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양도양수를 추천해드립니다.

 

혹여나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을 격고 계시다면

 

망설이지마시고 문의주세요.

 

오래된 경력으로인해 노하우를 겸비한

 

디에이치건설정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날씨가 꾸물꾸물한걸보니까

 

곧 비가 내릴것만같네요..ㅜㅜ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필수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

.
면허없이 공사 할 수 있는 범위와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공사 법위가

건설업산업기본법 제9조를

보시면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이나 조정하에

 

 토목공사 작물을 설치 또는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본금


제일 먼저 준비해야하는것 중 하나는 자본금이죠

 

법인 7억원이상, 개인 14억원이상 충족해야합니다.

 

단종면허일 경우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지만

 

종합건설같은경우는 개인이 두배 차이가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자료로 첨부하시면됩니다.

.

.

.

신규면허 등록일 경우

법인설립등기 이후 21일이 지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 판정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되고


기존법인에 추가등록일 경우

약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운영중인 회사의 재정관리가 탄탄하게 잘 되어있다면
30일이후 바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닐경우라면 평균잔고유지 기간이나 금액등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제조합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게 출자해야하는

 

출자금역시 준비하신 자본금과 동일하게

 

개인이 법인에 비해 두배이상 출자해야합니다.

 

출자해야하는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며,

출자한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된 예치금의 일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토목공사업에 필요로하여

채용해야하는 기술인력은 6인이상입니다.


채용된 기술자들은 모두

4대보험에 필수 가입되어야하며,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4대보험가입서류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술자가 퇴사를하게 될 경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재채용해야합니다.

50일이내에 다시 채용을 해야지만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2월 이후로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본사로

 

사용 할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단,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로 적합한

명시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보유한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모두 갖춰져있어야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 관한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필요로합니다.

 

.
.
.
.
.
.
.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고려중이시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오래된 노하우로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건축공사업 관련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4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해서 한번에 취득해야겠죠?

 

지금부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개인 5억원이상/10억원이상 입니다.


 

법인같은경우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5억원이상 충족해야하고,

 

개인같은경우 >> 실질자본금

즉,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및 예치 필수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상의하기때문에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법인 C등급 경우 > 약 94좌 이상이며,

    CC등급 경우 > 약 83좌 이상입니다.

 

※ 개인은 자본금과 같이 출자금도 법인에 비해 두배입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5명은 모두 상시 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게될 경우 50일이내

 

 다시 채용하여 충족해주셔야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증빙서류로 첨부해야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는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추가면허등록, 양도양수

 

노하우를 겸비한 디에이치건설정보에게 문의하세요.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전에는 쌀쌀하니 춥더니 오후되니까 날이 좋네요^^


미세먼지도 좋고, 자외선이 높으니 썬크림 필수네요 정말 ㅠㅠ..


그래도 날이 좋으니 기분까지 좋네요 :)

 

 

 

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토목공사업 취득에는 신규취득양수양도 두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신규등록아무런 기록이없는 깨끗한상태를 취득 할 수 있는고,


양도양수공사실적이 있는 회사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두가지 중 신규등록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7억원 , 개인 14억원이상 입니다.


 법인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납입자본금충족시켜야하고,


 개인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6인이상 여야하며,


상시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반듯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해요!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무집기통신[PC/FAX]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토목공사업의경우 자본금의 20~25%

 

공제조합 기관에 출자/예치 해야하며,

 

이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가능합니다.

 

 

 


 DH건설정보에서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사항이나 문의사항있으실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고민이 해결되실 수 있게 성의것 상담해드립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