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정보 드릴 내용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건설면허 취득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분들이라면 이번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잘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조경공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항을 확인하시고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조경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균잔고와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6명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계속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니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주시길 바랄게요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혹시 조경공사업 면허등록뿐만 아니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따로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임업, 축사, 밭 등의 건물은

현재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설면허를 등록했다면

24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추가등록이나 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해 주세요

 

연말이 다가온 만큼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결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건설업 연말결산을 준비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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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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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정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익한 내용들만 가지고 왔으니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빠르게 오늘의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종합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추가등록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중

오늘은 종합건설면허를 신규등록으로

보다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공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개인 17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개인 17억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개인 10억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개인 10억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조건에 맞지 않게 준비할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 필요*

 

 

 

 

종합건설업 기술인력은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이며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로 각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건설면허는 정확한 정보로 확실하게 준비해야

손해 받는 일 없이 빠르게 취득이 가능해요

준비하시면서 막히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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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백화점 투어를 하고 왔어요

지름신이 와서 열심히 지르고 왔는데

그래도 잘 산 것 같아 만족 중이랍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주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 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확인하신 후에 인수하면 됩니다


추가등록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해주시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준비하면서 헷갈리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이며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나,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1인 이상이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니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토목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따로 없고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임업, 축사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DH건설정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설 포스팅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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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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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0^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바로 건축공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꼼꼼하게
건설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과 같은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양도양수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_^

마지막으로 추가등록빠른 시간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해결방안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3.5억, 개인 7억이며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을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법인, 겸업법인,
증자법인, 기존법인 등 진단 기준일이 달라
확실한 정보만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손해 없이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외에도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대표전화로 편안히 문의해 주세요

 

 

 

 

기술인력은 5인 이상이 필요하고

꼭!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으며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전화해주시길 바랄게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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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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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꿀~정보들만 전부 모아서 준비했으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으로는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취득이 가능한데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에 설명드릴게요

양도양수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인수해주면 됩니다

추가등록 빠른 시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되는데

혹시 준비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업이며

자세한 공사예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자본금을 준비해주신 다음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OK!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자산인 예금과 예적금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 2년이 지난 뒤에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랄게요

 *출자 예치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가능 금액도
대출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별도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6인 이상이 필요하고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 불가능*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계속되시거나

면허 준비를 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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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건설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건설면허 등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포함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줘야 등록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설명해드릴게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고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검토하신 후에 인수해주면 됩니다

추가등록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주신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되는데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건설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해결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된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법인, 신규법인, 증자법인,
겸업법인 등 각각 기준일이 달라
정확한 정보 없이 준비를 하시게 되시면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때문에 쉽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이며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또한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하다는 것!

 

 

 

 

종합건설면허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주셨다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 (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서!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과 같은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요
때문에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는
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면허 취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취득 준비를 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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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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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네요
다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정보는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준비해보았어요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해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면허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오늘은 위 3가지 방법 중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지난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법인, 겸업법인, 증자법인, 신규법인 등
각각 종류에 따라 진단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기술인력은 총 11명 이상이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5명
그리고 토목기술자 또는 건축기술자 중 1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건축공사업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지만
면적에 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면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후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셨는데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계속되거나
자본금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DH건설정보로 편안히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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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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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등록 시, 유의할 부분에 대해 준비해보았어요
그리고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잘 봐주세요

 



건축공사업 취득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랍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신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시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주시면 된답니다

 업체별 상황에 따라서 면허 등록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으로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2019.0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꼭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건축공사업은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업무시설을 체크해주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보 드렸어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싶은 분들은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시면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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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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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종합건설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취득할 때 주의사항도 함께 공유해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면허를 등록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이 필요하고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좋답니다

*기본법인, 증자법인, 신규법인, 겸업법인 등
각각의 진단 기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종합건설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으로 꼭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종합건설업은 따로 준비해야 할 장비는 없지만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농업,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업무시설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자본금에 관련해 문제가 생기시거나
면허 취득하는데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에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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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D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와
종합건설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건설업 기업진단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기업진단의 공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그럼 재무관리란? 회사가 지니고 있는
실질자본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이 기준에 잘 충족되어 있는지
또 취득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고 적격 처리가 되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작년 2월부터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을 종합하여 검토가 먼저 진행되고
그다음 업체 명단을 통보하게 되는데
2차 업체로 선별되면 바로 실태조사가 진행 된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고 조치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 받게 되오니
주의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만약 자격조건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기간은 4~6개월이며 이후 3년 안에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또 받으셨다면 등록된 면허는
바로 말소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거나
DH건설정보로 연락을 주시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0^

 


http://www.dhnco.co.kr/default/management/management_01.php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디에이치건설정보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이 필요할때 건설업 및 공사업의 경우 각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재무제표상 등록 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 건설업(공사업) 신규 등록시 - 건설업(공사업) 업종 추가 등록시 - 주기적신고 또는 실태조사시 - 법인 등록자본금 변경시 - 법인 양도양수(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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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이 중 신규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각 공사업마다 필요한 자본금이 다르니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본금이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이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이상이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꼭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준비 시,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된다는 거! 

*주거용 주택이나 밭, 임업,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업무시설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셔야 해요 
그다음에는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건설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후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죠? 

2019.06.19부로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늘 DH건설정보와 함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종합건설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더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편안히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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