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해드릴 정보는

종합건설업면허 등록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합건설업면허는

일반건설업면허라고도 불리며

전문건설업면허 보다 규모가 큰 

공사를 진행해 등록기준이 높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총 5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합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당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가지 종합건설업면허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지붕과 기둥, 벽 등 부수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며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도로, 항만, 교량, 지하철, 공항, 댐, 하천 등의

건설, 부지조성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업입니다

 

마지막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합니다

 

위의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

종합건설면허는 전체적인 계획 및 조장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해

공사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신규등록

2.양도양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금 기준입니다!

2019.06.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됐어요

 

*자본금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0~50% →25~60%로 하향조정*

 

변경된 자본금, 공제조합 기준을

위의 표에서 확인해주시고

각 공사업에 맞는 자본금을

변경된 기준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뉘는데

법인은 두 가지 모두,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30일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규정은 다은 기준들에 비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손해 없이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기술인력 기준은

업종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시 근무자가 원칙이며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공사업에 맞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고되어있지 않은 기술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각 공사업의 종류마다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가 다르지만

 

사업자 발급 시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주셔야 해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구비해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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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것같네요~

 

 

오늘 안내드리려고 가져온 종목은

 

일반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입니다.

 

요즈음 양수양도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일반건설업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신규면허등록시


충족해야하는 것 중 하나 자본금인데요.


토목공사업같은 경우 법인으로 면허를 등록한다면 7억원이상


개인으로 면허를 등록한다면 14억원이상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하고,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이번엔 기술인력에 관련하여 이야기 해볼께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시 충족해야하는 것 중 하나


기술인력입니다.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기술자 2인, 토목기술자 4인


총 6인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합니다.


충족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하여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않고,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인력이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해야니 꼭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해야하는데요.


출자예치하기전 구좌수를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구좌수는 신용등급에따라 차이가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면 좋아요 ^^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구좌수를 확인하고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 예치 후 2년이 지나고나면 예치한 금액에대해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면허를 내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보유하고있어야하는데요.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공부용 오피스텔등 사무실용도로


표기가 되어있어야하고, 채용된 기술인력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모두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을


면허접수시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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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자면,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기술자 경력수첩사본

시설장비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 입증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면허등록시 제출해야합니다.

 

입증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충을 격고있다면

 

(주)디에이치건설정보에게 문의주시면 힘이되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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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드디오 봄이 왔나봐요~

 

요즈음 꽃놀이가 한창이더라구요~

 

일반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릴껀데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양도양수를 통한 방법이고,

 

다른하나는 신규면허등록인데요.

 

지금부터 신규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법인 5억원이상, 개인은 10억원이상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고, 그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예치를 해놓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의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전 지역 공제조합에 연락 후

 

구좌수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좌수를 확인하셨다면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입증서류제출시 첨부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수해야하는 기준 중

 

기술인력이있죠.

 

건축기사 또는 건축중급기술자 중2인,

 

건축기술자 3인 으로 총 5인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이 채용되면 4대보험에 가입과

 

상시근무는 원칙입니다.

 

혹여나 부득이한 사유로인해서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다면 퇴사한날로부터

 

50일이내에 다른 기술자가 채용되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 확인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와 기술자 경력수첩사본

 

면허등록시 입증서류제출시 첨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를 내고자하는 소재지에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이라고 명시가되어있는 사무실을 보유하셔야합니다.


사무실에는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 PC & FAX , 사무집기 ]을 만들어주셔야합니다.


면허등록시 사무실 역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제출서류로는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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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입증자료들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면허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어

 

어려움을 격고계시다면

 

(주)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하세요.

 

확실한 파트너가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선선하니 딱! 좋은 날이네요^^

 


오늘처럼 날 좋은날 안내드릴 종목은

 

건축공사업입니다 ^^

 

법인 5억원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인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부분인데요.

 

공제조합에는 자본금의 일부 20~25%를

 

출자예치해야하는데요.

 

그전에 구좌수를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구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등급을 확인 후

 

등급에 알맞게 출자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건축공사업에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은 총 5인이상이며,

 

건축기사 또는 건축중급기술자 중 2인 ,

 

건축기술자 3인입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다면

 

퇴사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4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기술자 경력수첩사본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내고자하는 소재지에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단,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부용 오피스텔등 사무실이라고 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입증서류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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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 취득하시는 과정과

 

증빙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하늘이 노하셨는지..


 비가 주륵주륵 쏟아지네요..

 


 
 지금 안내해드릴 종목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으로써

 
 공사업의 규모가 크기때문에 면허 등록준비시

 
 철저한 준비를 하신 뒤 진행하셔야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두가지 업무로 나눠져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민 관리와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분과 기둥이 있는것 또는 토목공작물설치,


 토지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충족해야하는

 
 4가지 기준중에 하나인 자본금은


 법인 12억이상, 개인은 24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의 일부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구좌수 확인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구좌수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장비가 필요로하지는 않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공무용 오피스텔 등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고,

 
 상시근무가 가능 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가

 
 모두 완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부분 관련 해당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는 자로 11명이상 채용해야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겸업 및 겸직이 인정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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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혹 준비과정에 있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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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주륵주륵오네요..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조경공사업입니다.

 

조경공사업은 단종과 종합 두가지 건설업 모두 면허가 존재하는데요.

 

종합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서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법인 7억이상 , 개인 14억이상


법인사업장보다 개인사업장이 2배 더 많은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장은 규정에 맞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하지만 그에 반면


개인사업장은 2배 더 많은 자본금이지만 실질자본금


하나만 충족시키면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를 회사내 대리기장을 맡고있는


회계사, 세무사를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합니다.

 

 

 

공제조합규정을 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겨공사업의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는데요.


출자예치하는 구좌수는 신용등급에따라 차등이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구좌수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고,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시기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혹은 공무용 오피스텔 등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되어있어야하고,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단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됩니다.

 

 


조경공사업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은 총 6인이상 입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서류 등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 후 기술인력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니

 

부득이한 사유로 기술자가 퇴사시

 

퇴사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하시어 행정처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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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과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취득과정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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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 재무제표상의 건설업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하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인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실용평가를 받아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채용해야하는 기술인력은 전문인력 5인이상 입니다.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만이 인정되며,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수 가입해야합니다.


5인중 2인은 중급이상의 기술자여야하고,

 

나머지 3인은 초급이상의 기술자여야합니다.


기술인력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경력수첩사본,

 

고용계약서등 접수시 제출되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의

 

사무실은 보유되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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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D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토목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등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업무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하는데요.

 

어떠한 등록기준들이있는지 살펴보도록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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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기준을 충족되었다면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자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장비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이와같은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준비를 하려면 어떤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으로 면허를 등록하시려고하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확보해야하고,

 

자본금 7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으로 면허를 등록하시려고하신다면

 

법인의 두배인 자본금 14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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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약 30일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 20%이상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고,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출자예치하는 구좌수는 신용등급에따라 차이가있습니다.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구좌수를 확인 후 예치하시면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치하신 금액에 60%까지

저금리로 대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6명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로 6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때문에 겸업자 및 겸직자는

 

인정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조사나갔을시 기술자의 공백이 있을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없으니 사전에 미리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기술자가 퇴사하게되면

 

퇴사한 날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채용하시기바랍니다.

 


면적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군,구[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하고,

 

상시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은 보유해야하고,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모두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여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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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및 괄리 조정에 따라서

 

5가지 종목에 맞는 건설 공사를 하는

 

공사업을 뜻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려면 종목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의 명시하에 자본금의

충족여부는 전문기관에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간혹 현재 회사에서 기장을 대신하고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분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적격판정을 내야하기때문에

전문기관에 꼭 의뢰하셔야합니다.

 


시설장비중 제일 중요한것은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유해야하는 사무실은 근린생황시설 및 오피스텔, 사무실

등이여야하고,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제외되어야합니다.

 

사무실을 보유하였다면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에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 20~25%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액은 출자금의 20~25%이지만,

 

신용등급에따라 구좌수가 달라짐으로

 

출자예치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출자금의 60%가량

저금리로 대출이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하는데요.


초급, 중급 이상의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 등록이되어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수 가입이되어있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혹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퇴사한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새로운 기술자로 채용하지않아 공백기간이 있을경우

실태조사가 나가게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실수있음으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2018.02 주기적신고폐지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시 충족해야하는 기준들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있으시거나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실경우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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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건설업은 크게 전문건설업이냐 종합건설업이냐

 

두가지로 나눠지게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종합건설면허안에서도 크게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의미합니다.

 

 

 

같은 종합건설면허라고 하더라도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다릅니다.

 

어느업종이든 법인보다는 개인이 법인의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업종에맞게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같은경우 자본금은 적게는 2억원부터 충족해야하지만,

 

종합건설업 같은경우는 적게는 5억원 부터 충족해야합니다.

 

종목별로 등록상황에 맞게 준비해야하기 떄문에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모두 공통사항인 시설장비입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텔 등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은로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상시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는 설치되어있어야하고,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모두 면허를 취득하실때에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액은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인 20~25%이상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단, 전기공사업은 위 내용가 조금 다르게

 대출받는 시점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역시 달라지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2018.02월 주기적신고 폐지로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기술자 공백기간이 있어선 안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으로 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건설종합면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혹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격고 계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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