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요건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정보인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1. 기술자

2. 시설장비

3. 자본금

4. 공제조합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충원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므로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신 다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을 해주셔야

따로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부에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문의해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만을 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를 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돼요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금액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확인했어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신규등록 방법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이 궁금하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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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알찬 정보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요건이에요

 

신규면허 취득 시 알아두면 좋을 기준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샅샅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자면

 

신규등록은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그리고 기술인력 총 4가지의 기준을 충족시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면허 발급까지 35~45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양도양수는 발급까지 8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생각보다 인수 비용이 만만치 않고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건설업양도양수를 통해 발급을 원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에게 고민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안전하게 인수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혹은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공간을

확보하셨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를 꼼꼼히 체크한 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시설로 계약을

맺어야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내부에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면허만을 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 금액을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건설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이중취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등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규등록 외에도 건설업양도양수, 추가등록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히 문의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건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건설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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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그리고 신규 취득 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모두 집중해 주세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으로는

크게 신규등록과 법인양도양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공제조합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

중간에 작은 실수라도 하면 발급 기간이

딜레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인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신규등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준비해야 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혹은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건물일 경우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주택, 아파트, 축사, 컨테이터, 가설재 용도 불가*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이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준에 맞는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중취업은 당연히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다음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 미리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저금리 대출 가능*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신규면허로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건설꿀팁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신규등록 외에도 법인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 말고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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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바로 조경식재공사업 발급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최근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만큼

자세하게 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그리고 공제조합을 충족해야 면허등록이 가능하고

사업장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는 기간은

35~45일 정도가 걸려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빠른 취득의 길입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는 실적까지 승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입찰이 목적이신 분들은 신규 취득보다는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조경식재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면허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충족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은 공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해야 하며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사무실에 내부엔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맞는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로 충원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24개월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의 대출까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발급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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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발급 정보인데요

빠르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로 등록 요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취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 말고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2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잘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X)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준비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한 상태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건물일 경우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시 준비할 장비*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혹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4명이에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신 다음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므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자, 공제조합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전문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건설면허를 발급받고 2년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지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체크해 보았어요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셨나요?

 

혹시 이외에도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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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발급받으시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종합건설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부터

신규등록 시 준비해야 할 4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깐

그럼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건설업 면허등록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위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은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등록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토목공사업 발급까지 40~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건설업 면허등록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양도양수는 건설업 면허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법인에 대한 모든 걸 승계 받는 것이므로

입찰참여 혹은 공사계약이 목적이신 분들은

양도양수가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양도양수의 장점은 7~8일 정도의 시간이면

면허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법인을 인수한 후

위험 요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는 건설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인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신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의 건물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총 6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고 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퇴사 처리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출자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한 후 예치를 진행해 주셔야

보다 빠른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공제조합의 기준을

잘 충족시켜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금리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한 정보를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건설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고

우리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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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보 드리고 싶은 건설정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이해하기 쉽도록 보다 자세하게

등록요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신규등록 두 번째 양도양수로 등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의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할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등록은 아무래도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 7일 정도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 인수 후 위험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 원, 개인 1억 5천만 원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잘 충족해 주신 상태라면

금융기관에 예치해 30일 이상 유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함*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혹은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하셨어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공간일 경우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업무시설로 계약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용도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시 준비할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맞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고

건설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공백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를 재충원해야 하고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실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경력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저금리 대출 가능*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등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들로 만나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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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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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월요일부터 나름 소소하게 다이어트 중인데

이번에는 제발 간절하게 성공하길...!

 

오늘 디에이치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정보는

바로 인테리어면허 등록하는 방법과

신규 취득 시 필요한 총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테리어면허의 공식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법인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만

건설면허를 등록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양도양수는 뜻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에요

 

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기에

인테리어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승계 받을 수가 있어

만약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목적이실 분들은

양도양수가 효율적인 방법이랍니다

 

하지만 양도양수는 생각보다 비용기 많이 들고

법인 인수 시 위험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진행 예정이시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 및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인테리어면허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 원,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절차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되고 있어요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해요

이때 출자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도 가능*

 

 

 

 

인테리어면허는 준비할 장비 기준은 없고

업무시설 기준만 충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용도로 나와 있는 곳을 확보했다면

당연히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 사무집기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인테리어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맞게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이중 취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신 후

기술자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테리어면허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과 신규등록 시 필요한

기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내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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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내일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

다들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에서 소개할

건설 이야기는 종한건설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시

반드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의 디에이치 포스팅이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고

이중 하나라도 등록 기준 미달이 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등록 기준을 가지고

취득 준비를 해야 빠른 취득이 가능해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반면에

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기에

7~8일 정도면 건설면허를 등록하실 수가 있는 거!

하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인수 시 위험요소들이 있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지 고민되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 원, 개인 17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충족해 주신 상태라면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자본금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엔 실질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자본금 내용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에 맞게 충원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고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총 12명 이상으로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만일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한 번 더 체크한 후에

기술인력으로 고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준비할 장비 기준이 없어

업무시설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반드시 구비해 두셔야 하고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을 확보했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등기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용도를

체크하신 후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과

신규등록 시 준비할 4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린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신규등록 외에도

법인양도양수나 건설업실태조사, 영업정지 종료 방법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의 대환영!

오랜 경력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디에이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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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종합건설업 종류 중 인기가 좋은

건축공사업  등록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주시는 내용인 만큼

한 번에 면허등록 기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의 포스팅 시작해 볼게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해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하고

양도양수는 실적을 영위받아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 보다

훨씬 더 빠른 종합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인수 후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

건설업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모든 걸 영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원한다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은 3억 5천만 원이고

개인은 7억 원 이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잘 유지해 주신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활 소재지의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는 근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고

건물 용도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5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 가능한 인원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이중 취업자일 경우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기술자인지 확인한 후에

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과정을 통해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 뒤부터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신규등록 시 알아두면 좋을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건설업양도양수, 실태조사, 잔고증명 등등

다양한 건설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디에이치로 문의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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