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해 드릴 정보는

바로 실내건축면허 등록 기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내용인 만큼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후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기준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돼요

 

혹시 자본금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건설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확인하신 후

진행해야 빠른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할 때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라고 나온 공간을 확보했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만일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부족으로

면허등록이 계속해서 지연되시는 분들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보다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기준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며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내일 더 알찬 건설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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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유익한 정보는

바로 철거면허 신규등록 기준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철거면허 신규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세요~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건설업에서 중요한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철거면허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철거면허 등록 후 24개월 뒤부터 대출 가능*

 

 

 

 

철거면허 신규등록할 때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준비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곳이라면

당연히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 보신 후

철거면허 업무시설로 계약을 해주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신규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으로는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시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거면허 신규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정보 드린 철거면허 등록 기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철거면허 등록 전문 디에이치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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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은 칼국수를 먹었는데 국물이 진해서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알찬 정보는

바로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에 대해 준비했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인 정보이니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은 6월 말 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동안 법인 통장에다 자본금을

예치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단, 6월법인 잔고증명은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법정자본금 만큼 예치해야 인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질권설정이나 대출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을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았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지 기간은 4~6개월 사이로 받고

그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이 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므로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종료할 수 있습니다

 

6월법인 잔고증명 내용뿐만 아니라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는데

바로 청문회 참석 전에 미달사항을 모두 보완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기업진단을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영업정지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무조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어차피 발급받을 보고서라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단축시킬 수 있는 청문회 때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진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준에 맞게 잘 충족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어요

 

기업진단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되고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6월법인 잔고증명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더 유익한 건설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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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점심에 한솥 샐러드치킨마요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 버렸어요

 

오늘 DH건설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유익한 건설 관련 정보는

바로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해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잘 읽어 주세요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후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절차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해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며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실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뒤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OK!

 

여기서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변동되므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저금리 대출 가능*

 

건축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곳이라면

건축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할 때 필요한 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총 5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해요

 

혹시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면허등록이 지연되신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DH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요

면허등록 외에도 6월 법인 잔고증명이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는 과정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알찬

건설 관련 정보들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전문 DH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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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정보는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할 때

필요한 4가지 기준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1.5억으로

위 기준에 맞게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에 21일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세요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주의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DH로 연락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등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지만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의 건물

준비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온 공간이라면

당연히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시설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용도를 체크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기술과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을 충족했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출자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한 후

금액에 맞춰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후 2년 뒤에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걱정거리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계설비공사업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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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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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디에이치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취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할 자격이 생김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추가등록 :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

 

등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지

혹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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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OK!

 

 

 

 

여기서!!

기업진단이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진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온 공간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확인한 후 업무시설로

계약을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을 해주셔야 하고

기술인력 부족으로 면허등록이 지연된다면

디에이치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신 다음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4개월 뒤부터 대출 가능*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취득할 때 필요한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건설정보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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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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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만 소개해 드릴 테니깐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세요

 

자본금을 준비하실 참고하실 부분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건설면허 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받은

기업진단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만약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이라고 나온 곳이라면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인지

확인하신 다음 업무시설로 계약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24개월이 지난 뒤에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알고 싶다면

편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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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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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었는데

김치랑 올려서 먹으니 진짜 맛있었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설정보는 바로 종합건설업 종류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조건과

양도양수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봅시다!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후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때 참고하실 사항은

법인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OK!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서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한 후 업무시설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출자 예치하신 뒤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하고

24개월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

총 5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 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인력 공백이 있다면

50일 이내에 인원을 충원해야 하고

기술인력 부족으로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자면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축공사업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에요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고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확인하신 다음 인수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양도양수의 장점

면허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신규등록이 면허 발급까지

보통 40~4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양도양수는 15일이면 면허등록이 가능

빠른 취득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려요

 

하지만 양도양수의 단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법인을 인수한 후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

양도양수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랍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조건과

양도양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궁금했던 점은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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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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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아침마다 아아를 마시고 있는데

중독이 된 것 같아요..ㅠㅠ

이제부터는 라떼 같은 걸로 마셔야겠어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유익한 건설정보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할 때

알아야 하는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 포스팅도

알찬 정보길 바라며 시작해 볼게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참고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는데

혹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뿐만 아니라

건설면허를 등록할 땐 기업진단보고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앞으로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보고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받은

기업진단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발급 전에 미리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것인데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업무시설로 계약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하는데요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신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서

습식방수공사업 인력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원을 다시 충원해 주셔야 하고

인력 부족으로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으로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신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OK!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과정을 통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요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세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건설정보로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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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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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정보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후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에요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혹은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받은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업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출자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라고 나온 공간이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업무시설로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총 2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따로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면허 기준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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