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최근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는 내용인 만큼

한 번에 면허 발급받을 수 있게

자세하게 등록조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업무내용 :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이 가능한데

신규등록은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자

4. 업무시설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신 후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서,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6개월 뒤부터 대출 가능*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3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만일 기술인력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인원을 충원해 주셔야 하는데

시간 내에 채용을 하지 못하셨다면

불이익이 발생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전기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공간을 확보하셨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체크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구비*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전기공사업 실태조사, 잔고증명,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등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알고 싶다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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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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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다들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쌀국수 생각이 자꾸만 나서

저녁 메뉴를 쌀국수로 초이스 했답니다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정보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다들 집중해 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 등록하는 방법은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민 말고 문의해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잘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자본금 없음*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혹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공제조합 규정 없음*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인력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1종 : 3명 이상

2종 : 1명 이상

3종 : 1명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2,3종에 필요한 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을 확보했어도

거주용으로 나온 공간일 경우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종 :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메타,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각종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2종 :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3종 :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린 신규등록 외에도

법인양도양수 혹은 건설업실태조사, 잔고증명,

영업정지 종료 및 단축 방법 등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디에이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우린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만나요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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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정보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으로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

총 2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충원해 주셔야 하는데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디에이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거나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저금리 대출 가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용으로 나온 곳을 확보했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신 후

업무시설로 계약을 해주셔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나 실태조사, 법인잔고증명 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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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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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알찬 정보는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설명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종합건설업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종합건설업 자본금*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종합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기술인력*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기술인력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마다 각각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합건설업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관련 기술 및 자격증도 보유해야 됩니다!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에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주거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준비하시기 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건설업 업무시설로 계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기업진단 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자면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고서가 발급되고 있어요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자료제출 >

진단기준일확인 > 기업진단실시 > 보고서작성 >
보고서경유 > 보고서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상황에 따라 준비기간과
보고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시점에는

기업진단 발급까지 1~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다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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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점심으로 불고기버거를 먹었는데

양념감자랑 먹으니 진짜 맛있었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와

보고서 발급받을 때 유용한 꿀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충족됐는지

계속해서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어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1. 적격

2. 부적격

3. 진단불능

 

으로 판단되고 있고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과 같은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 과정은

 

1. 증빙자료 제출

2. 진단 기준일 확인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시

4. 보고서 작성

5. 보고서 경유

6. 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준비 기간과

보고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됐다면

1~3일 정도 후에 보고서가 발급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인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혹은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인정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꼭!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건설업 서류로 인정되고 있으니

보고서 발급 전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보고서를 발급받는 목적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구비할 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오랜 경력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정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유익한 건설 이야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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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건설정보 입니다^^ 법인설립, 면허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각종기술자, 연말자본금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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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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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탕짬면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진짜 배불러요ㅠ_ㅠ

저녁은 조금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바로 난방시공업 등록 기준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만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제1종/제2종/제3종

이렇게 총 3개의 면허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의 업무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제1종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강철제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 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 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 설치공사
제2종 :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 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 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 설치 공사

제3종 :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로 보다 자세한 업무내용이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건설업과 달리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이 없어

기술인력과 업무시설 및 장비만 충족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그 기준에 대해 살펴봅시다

 

난방시공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기술자는

 

제1종 : 2명 이상

제2종 : 1명 이상

제3종 : 1명 이상

 

의 기술인력을 충원해 주셔야 하는데요

 

인력을 충원해 주실 때는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혹시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면허등록이 지연되신다면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취득에 필요한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라면

난방시공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신규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제3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 측정 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 측정기 1대 이상, 온도 측정 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 온도 측정기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압축강도 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오늘은 난방시공업 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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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가스시설시공업 취득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디에이치로 문의주시는 만큼

이해하기 쉽고 보다 상세하게

취득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 봅시다^^!

 

 

 

 

가스시설시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1종, 2종, 3종

이렇게 3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각의 업무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자격이 생시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생겼을 경우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디에이치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제2종과 제3종은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점

발급 전에 참고해 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1종은 3명 이상, 2종과 3종은 1명 이상이 필요로 해요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충원해 주셔야 하고

혹시 관련 기술과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제2종과 제3종은 공제조합 규정이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곳을 확보했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2종, 3종 취득 시

필요한 장비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제1종 취득 시 필요한 장비*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메타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각종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제2종과 3종에 필요한 장비*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해결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가스시설시공업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1종, 3종 취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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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과 더불어

신규면허 등록할 때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길 바라며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실내건축면허 등록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양수는 실내건축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OK!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기술 및 자격증에 대해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

주의할 점은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곳이라면

실내건축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출자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예치할 금액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하는 방법과

신규면허 등록할 때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확인해 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실내건축면허 취득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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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샌들을 신어줘야겠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보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만큼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충족한 상태라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등록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할 때

참고사항은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 하고

천장과 바닥은 타 업체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혹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다가

이해되지 않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 공백이 생겼을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야 하고

계속해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신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위 과정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까지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면허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이외에도 더 다양한 건설정보가 알고 싶다면

고민 말고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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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스타벅스에 들려서

바닐라크림콜드브루를 마셨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ㅠ_ㅠ

안 마셔봤다면 추천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해 드릴

건설정보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의 습식방수 신규등록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빠르게 포스팅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자본금을 준비해 주실 때 유의하실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더 자세한 자본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 입증해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 전에 미리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 뒤에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 해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대표전화 및 카톡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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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의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습식방수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건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업무시설로 계약을 맺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생겼을 경우

언제든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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