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쌀쌀한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면허를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건설업 면허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시길 바랄게요^0^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기준을 총족 시켜주어야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전문건설업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에 인수하면 되는데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자본금은 공사업마다 다르니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셨다면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장비가 필요한 공사업은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고
이미지에 나와있지 않는 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가 없습니다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준비해주면 되는데
주거용 주택이나 축사, 밭 등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에는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한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며
위 과정을 통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했다면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죠
간단하게 기준에 대해 설명하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기준과
변경된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았아요
이외에도 연말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준비하시면서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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