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공유해 드릴 정보는

건설업 잔고증명 예치하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슬슬 결산을 준비할 시기이므로

많은 건설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은 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업자라면 1년에 1번은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을 통장에 예치해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시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60일 동안 예치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잔고증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건설업 잔고증명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의 조건들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위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업체를 선정 중인데

간략하게 선별 과정을 설명하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해 필터링한 다음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선정된 사업장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전 참고사항은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어느 업종이든 간에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건설공사 입찰이나 대출 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꼭! 처리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업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을 받는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 계약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경영지도사, 회계.세무사에게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잔고증명 예치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건설업 잔고증명에 대해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www.dhnco.co.kr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연말결산 잔고증명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결산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자이시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자본금, 공제조합,

그리고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가장 많으므로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한답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다음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를 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면허 등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 주셔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업체들을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건설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 준비 전에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신 후 시작해야 하는데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에도 어느 업종이든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대로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진행하시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대출이나 입찰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발생되어

확실히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연말결산 잔고증명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진행해 보고 싶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를 즉시 말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다시 채워주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2022년 01월부터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한데다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건설업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끝맺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결산 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와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연말결산 잔고증명 시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 후 부족한 금액을 충족시키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면 어떠한 처분 없이

결산 마무리가 가능한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 컨설팅 업체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점심을 먹으면

유독 더 졸리고 피곤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면 빠르게 운동하고

평소보다 일찍 잠을 자 봐야겠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기준과 더불어

법인잔고증명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1.5억 이상이 필요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OK!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자격증 및 기술을 보유총 2인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을 채용해 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채용해야 하고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한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진답니다^^!

 

 

 

 

토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으며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토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더라도

서류에 거주용이라고 나와 있는 공간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자본금 미달 업체를 선별하고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

이에 해당된 업체들은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세한 건설업 실태조사 진행과정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실태조사 후 소명하는 과정에도
실질자본금이 미달이 확인될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양도 및 계약도 함께 정지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되었던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이 된다면

등록되어 있는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달되는 사항을 모두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법인잔고증명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평균잔고를 유지시켜야 하고

수익금도 법인계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및 매해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출금하였거나
혹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엔
자본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대로 연말에 결산을 진행하게 되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오니
법인잔고증명 전 가결산을 통해서
연말잔고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확인 후

그 금액을 충족시켜 놓아야 됩니다

 

 

 

 

토공사업와 법인잔고증명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설업 정보로 내일 다시 만나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면 넘어갑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정보 드릴 내용은 전문건설업자본금과

잔고증명에 대해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럼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전문건설업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추정 및 필터링을 하고

2차로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이에 해당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실태조사 진행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고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문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는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본금을 미리미리 충족을 시켜주시거나

혹은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을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하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자본금은 연말 결산일(대부분 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일 올해 전문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니

전문건설업자본금을 비롯한 잔고증명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 사이로 받게 되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되는 사항을 전혀 보완하지 않거나

혹은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등록되어 있던 건설업 면허는 말소되니 때문에

반드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혹시 준비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생겼다면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발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전문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면서

내일 더 재미있는 건설 정보로 만나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개정 기준까지 정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_^

 

 

 

 

주기적신고 폐지 이후에
키스콘(KISCON)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기적신고제 폐지 이후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재무제표,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본금 미달 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들은

정밀 실태조사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아래처럼 진행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기업진단(2차 소명)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영업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들이 유지되어야 해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바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을 쓰시거나
혹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를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DH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본금 기준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현재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정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더 자세한 개정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연말잔고증명 전문가 DH건설정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다양한 건설업 문제를 정확한 정보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2차 소명과정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시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그 기간에는 면허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건설업 면허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꼭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을 해주셔야
영업정지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는 건설회사 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시키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정자본금은 연말결산일(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으로
만약 올해 실질자본금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말잔고증명
실질자본금 실태조사를 준비해 주셔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 외에도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방법 등

다양한 건설업 문제를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 전화해 주세요~
전문컨설턴트가 리스크 없이 도와드릴 테니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