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알찬 정보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요건이에요

 

신규면허 취득 시 알아두면 좋을 기준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샅샅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자면

 

신규등록은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그리고 기술인력 총 4가지의 기준을 충족시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면허 발급까지 35~45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양도양수는 발급까지 8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생각보다 인수 비용이 만만치 않고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건설업양도양수를 통해 발급을 원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에게 고민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안전하게 인수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혹은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공간을

확보하셨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를 꼼꼼히 체크한 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시설로 계약을

맺어야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내부에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면허만을 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 금액을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건설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이중취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등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규등록 외에도 건설업양도양수, 추가등록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히 문의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건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건설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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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정보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후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에요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혹은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받은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업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출자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라고 나온 공간이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업무시설로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총 2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따로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면허 기준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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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 추가등록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깐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한데
보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권리나 재산,
법률상의 지위를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건설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회사의 상황을 확인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하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시켜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이라고 나와 있는 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업무시설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업무시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
총 2인 이상상시 근무자가 필요로 해요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채용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예치금액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취득 후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공제조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봤어요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법인양도양수나 추가등록
그리고 실태조사,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방법 등
다양한 건설업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대표전화로 언제나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디에이치의 상담은 문은 늘 열려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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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D
오늘은 많은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취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의 경우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양도양수 등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회사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것이며 준비 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등
총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양수는 면허등록 된 회사를 사는
방법인데 절차방법은
매물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 됩니다
양수는 신규등록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긴 하지만 비용은 높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등록시
필요로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원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을 맞게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자격증을 보유한
상시근무자 (4대보험이 가입된)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비의 경우 따로 준비할건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등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달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면 되는데요
그리고나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등록 이후 2년이 지난 뒤엔
대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2019년 6월 19일 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죠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 자본금 기준을 현행 70% 수준으로
하향이 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문제없이 안전하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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