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바로 조경식재공사업 발급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최근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만큼
자세하게 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그리고 공제조합을 충족해야 면허등록이 가능하고
사업장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는 기간은
35~45일 정도가 걸려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빠른 취득의 길입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는 실적까지 승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입찰이 목적이신 분들은 신규 취득보다는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조경식재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면허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충족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은 공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해야 하며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사무실에 내부엔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맞는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로 충원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24개월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의 대출까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발급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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