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건설업 12월결산이 다가온 만큼

법인잔고증명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인을 영위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포스팅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법인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에

부족한 금액에 맞춰 60일 이상 통장에

예치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건설업 법인잔고증명을 진행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실질자본금을 예치하는 60일 동안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돈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중간에 자본금을 출금하면

등록 기준 미달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어 꼭 예치 기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셔야 한답니다

 

 

 

 

법인잔고증명 시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했을 당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가결산 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법인잔고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진행하기 전에

체크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는

바로 자본금, 예치금, 시설장비, 기술자 등이

기준에 맞게끔 충족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조건 중에서도 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항상 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실하게 체크해 주신다면

어떠한 처분 없이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자료들을 종합해 업체를 필터링하고

이후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선정된 건설업 사업장은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건설업 12월결산은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 후

실질자본금을 채워주는 작업만 잘해주시면

실태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잔고증명을 잘못 준비하거나

등록 기준이 미달되었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과 같은

건설 관련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계속해서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게 되니

미달사항을 기준에 맞게끔

채운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면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법인잔고증명에 대해

DH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준비하기가 어려워 컨설팅을

진행해 주는 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전문

DH건설정보와 진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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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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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점심을 먹으면

유독 더 졸리고 피곤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면 빠르게 운동하고

평소보다 일찍 잠을 자 봐야겠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기준과 더불어

법인잔고증명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1.5억 이상이 필요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OK!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자격증 및 기술을 보유총 2인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을 채용해 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채용해야 하고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한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진답니다^^!

 

 

 

 

토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으며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토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더라도

서류에 거주용이라고 나와 있는 공간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자본금 미달 업체를 선별하고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

이에 해당된 업체들은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세한 건설업 실태조사 진행과정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실태조사 후 소명하는 과정에도
실질자본금이 미달이 확인될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양도 및 계약도 함께 정지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되었던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이 된다면

등록되어 있는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달되는 사항을 모두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법인잔고증명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평균잔고를 유지시켜야 하고

수익금도 법인계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및 매해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출금하였거나
혹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엔
자본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대로 연말에 결산을 진행하게 되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오니
법인잔고증명 전 가결산을 통해서
연말잔고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확인 후

그 금액을 충족시켜 놓아야 됩니다

 

 

 

 

토공사업와 법인잔고증명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설업 정보로 내일 다시 만나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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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법인잔고증명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DH건설정보에서 법인잔고증명에 대한

내용을 이주 알차게 준비해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건설업에서 연말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실질자본금이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
다음 해에 무조건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 3월, 6월, 8월, 11월에 실태조사가 나와도
직전연도 결산으로 평가되고 있음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시간에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도장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12억 원, 개인 24억 원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 개인 3억 원

법인, 개인 2억 원

실질자본금과 법인잔고증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_^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면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을 쓰시거나
혹은 DH건설정보와 같은 법인잔고증명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결산을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이에요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차로 필터링을 하여 혐의 업체를 분류하고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한 다음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어요

 

 

 

 

실태조사 후에 2차소명과정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이떄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4개월~6개월이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면허는 말소됩니다

 

영업정지 종료를 원하신다면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잔고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유지시켜 주어야 하고
또한 매년 버는 수익금을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근거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매해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하였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자본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대로 연말결산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오늘은 법인잔고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셨던 부분은 해소가 되셨나요?
언제나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빠르고 확실한 업무처리를 자랑하는
DH건설정보와 함께 진행해보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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