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살펴보아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지
고민이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신규등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 기장대리 등의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를 구비해 주셔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어야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
미리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획인 후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이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전화 주세요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과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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