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살펴보아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지

고민이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신규등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 기장대리 등의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를 구비해 주셔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어야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

미리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획인 후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이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전화 주세요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과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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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기준과

양도양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장공사업 신규면허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 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도장공사업 신규등록 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따로 없으며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서류상으로 거주 용도로 나온 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업무시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
총 2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진행됐는지
확인한 후 인력을 채용해 주셔야 됩니다

 

 

 

 

양도양수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건설업양도양수 진행과정은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양도양수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양도양수의 최대 장점가장 빠르게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인데요
보통 신규등록이 면허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45일 정도 소요되는데
건설업양도양수 같은 경우에는
15일 정도로 빠른 취득이 가능해요

또한 도장공사업 면허뿐만 아니라 양수 받는
기존 법인의 공사실적을 포함해서
법인의 모든 걸 승계 받을 수 있으니
효율적인 면허 취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도양수의 단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률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로 건설면허를 등록하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디에이치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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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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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디에이치가 정보드릴 내용은

바로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가 되길 바라면

포스팅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및 공제조합, 시설장비,

업무시설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적합한 방법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끔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를 수령하기 전에 자본금을 출금하면
도장공사업 면허는 취득이 불가능하오니
수령하기 전까지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기술인력을 채용을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로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는데

출자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했다면

취득된 시점부터 2년 뒤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편안하고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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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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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비가 주룩주룩 와서 그런지

더욱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아요ㅠ_ㅠ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습게 입고

건강관리에도 힘써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DH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도장공사업 신규로 면허등록을 하는 방법과

기업진단 진행과정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볼게요

 

 

 

 

도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1.5억으로 모두 동일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은 각각 다르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해주시길 바랄게요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어업용이나 농업, 가정집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보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기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위 과정을 통해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대출도 가능하는 점까지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 보고서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 발급 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발급받는 목적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화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상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발급까지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_^

 

기업진단 진행과정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 실시 -> 진단 보고서 작성 ->
진단 보고서 경유 -> 진단 보고서 제출

 

오늘은 도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방법과

기업진단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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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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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주에 시작인 월요일인데

다들 이번 주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DH건설정보에서 준비한 내용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설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포스팅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 다양하게 있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기존에 도장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 방법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신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 총 2명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니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현재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중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DH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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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취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평소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도장공사업 등록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 4가지 자격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취득이 가능하며
양도양수 면허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사는 방법으로
2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추가등록 경우에는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하신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도장공사업 신규 취득 시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며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무자 2명이여야 하고
도장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도장공사업은 따로 준비해야 할 
시설 장비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금액
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해요
면허등록을 하게 되면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바랄게요~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이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취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의 기준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면허 준비하시는데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DH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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