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점심으로 불고기버거를 먹었는데

양념감자랑 먹으니 진짜 맛있었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와

보고서 발급받을 때 유용한 꿀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충족됐는지

계속해서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어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1. 적격

2. 부적격

3. 진단불능

 

으로 판단되고 있고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과 같은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 과정은

 

1. 증빙자료 제출

2. 진단 기준일 확인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시

4. 보고서 작성

5. 보고서 경유

6. 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준비 기간과

보고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됐다면

1~3일 정도 후에 보고서가 발급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인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혹은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인정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꼭!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건설업 서류로 인정되고 있으니

보고서 발급 전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보고서를 발급받는 목적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구비할 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오랜 경력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정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유익한 건설 이야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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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건설정보

디에이치건설정보 입니다^^ 법인설립, 면허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각종기술자, 연말자본금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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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치건설정보입니다:-)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상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전부 볼 예정이랍니다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꿀정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고서에 대해 문의 주시는데

오늘 과정부터 주의할 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잘 봐주세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면허를 취득에 중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되고 있고

적격을 받고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정은

 

1. 증빙자료 제출
2. 진단 기준일 확인
3. 기업진단 실시
4. 진단 보고서 작성
5. 진단 보고서 경유
6. 진단 보고서 제출

 

으로 진행되고 있고 법인은 상황에 따라서

발급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발급까지 1~3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받는 목적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면허를 취득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을 준비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로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 발급은 절대 불가능하고

반드시! 특정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아요^^!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면서 내일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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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정보는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인데요
준비하는 과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4가지 조건 중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로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알맞게
충족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진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행과정은

아래처럼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 실시 → 진단 보고서 작성 →
진단 보고서 경유 → 진단 보고서 제출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 기간과
보고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됐다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건설업등록증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화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 경영 진단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항으로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을 받을 수 없고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미리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고서 발급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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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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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정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과정에 대해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만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 포스팅도 잘 봐주세요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하고
충족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4가지 기준 중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충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적격, 부적격, 진단블능으로 판단되고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되는 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없고
반드시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증빙자료 제출 → 진단기준일 확인

기업진단 실시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보고서 경유 진단보고서 제출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하실 때
중간에 작은 실수라도 하면 비용 낭비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수월하답니다

 

 

 

 

보고서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이 필요해요
하지만 목적에 따라 구비할 서류가 각각 달라지니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셔서 목적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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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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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 준비한 정보는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꼭 진행해야 하는데
준비과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4가지 조건 중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로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알맞게 충족이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진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는 적격과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면허를 취득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 경영 진단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주셔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증빙자료 제출

진단 기준일 확인


기업진단 실시

진단 보고서 작성


진단 보고서 경유

진단 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 기간과
발급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하실 때
중간에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게 되시면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2019년 06월 19일부터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어요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의 기준을 하향 조정을 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간단하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12억, 개인 24억

법인 8.5억, 개인 17억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12억, 개인 24억

법인 8.5억, 개인 17억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개인 6억

법인 2억, 개인 4억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법인 2억, 개인 2억

법인 1.5억, 개인 1.5억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해요
하지만 목적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셔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목적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히 구비서류를 설명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만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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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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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D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와
종합건설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건설업 기업진단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기업진단의 공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그럼 재무관리란? 회사가 지니고 있는
실질자본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이 기준에 잘 충족되어 있는지
또 취득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고 적격 처리가 되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작년 2월부터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을 종합하여 검토가 먼저 진행되고
그다음 업체 명단을 통보하게 되는데
2차 업체로 선별되면 바로 실태조사가 진행 된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고 조치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 받게 되오니
주의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만약 자격조건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기간은 4~6개월이며 이후 3년 안에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또 받으셨다면 등록된 면허는
바로 말소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거나
DH건설정보로 연락을 주시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0^

 


http://www.dhnco.co.kr/default/management/management_01.php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디에이치건설정보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이 필요할때 건설업 및 공사업의 경우 각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재무제표상 등록 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 건설업(공사업) 신규 등록시 - 건설업(공사업) 업종 추가 등록시 - 주기적신고 또는 실태조사시 - 법인 등록자본금 변경시 - 법인 양도양수(분할합병)

www.dhnco.co.kr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이 중 신규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각 공사업마다 필요한 자본금이 다르니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본금이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이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이상이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꼭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준비 시,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된다는 거! 

*주거용 주택이나 밭, 임업,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업무시설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셔야 해요 
그다음에는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건설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후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죠? 

2019.06.19부로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늘 DH건설정보와 함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종합건설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더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편안히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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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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