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실태조사 대비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만큼

상세하게 정보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들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해요

 

이중 실질자본금이 미달되어

건설업실태조사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아 꼼꼼하게 확인해야

결산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 중인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다음

부족분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금액을 60일간 예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잔고증명 시 예치할 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 아닌

반드시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분을 통장에다가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주기적신고제도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선별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을 종합해
실질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선별하여
유관협회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된 업체는
건설업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건설업실태조사 2차 소명과정에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로
그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도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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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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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건설정보는

바로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한 정보인데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건설업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팅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건설업실태조사는 키스콘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 모니터링)에 의해
실태조사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해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진행과정*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자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위 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건설업실태조사 업체로 선정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본금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도
자본금이 미달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정지 기간에는  양도,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감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영업정지를 받기 전 청문통지가 날라오는데

청문회 참석 방문일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이 미달되어 처분을 받은 상태지만

현재는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제출하시면

정지 기간을 1개월을 감축할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한 감축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판단하는 것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기업진단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셨다면
발급까지 1~3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와

영업정지 기간 감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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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연말이 다가온 만큼 건설업 실태조사 진행과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정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오니

이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과정으로 포장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현재 건설업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제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추정 및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해당되는 업체는 즉시 실태조사를 받고 있어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진행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실태조사 후 2차의 소명과정에서도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 사이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이 된다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를 말소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사항을 보완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영업정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건설업 실태조사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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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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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설업실태조사 때문에
현재 매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주기적신고 폐지 이후에
키스콘(KISCON)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요


더욱 상세하세 설명을 해드리자면
재무제표, 출자금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4가지 조건 중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자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한답니다
 

 

 

 

 

만약 건설업 영업정지를 받게 되신다면
통상 6개월이며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
건설업 면허는 바로 말소가 되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꼭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25%→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 건축공사업
법인 5억, 개인 10억 → 법인 3.3억, 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12억, 개인 24억 → 법인 8.5억, 개인 17억

토공사업
법인, 개인 2억 → 법인, 개인 1.5억

철도, 궤도공사업
법인 3억, 개인 6억 → 법인 2억, 개인 4억

건설업실태조사를 비롯한 다른 부분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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