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연말결산 정보입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면허마다

자본금이 정해져 있어

다른 사업보다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결산 외에도

영업정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연말결산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1. 건설업자본금

2. 기술능력

3. 업무시설 및 장비

4. 공제조합

 

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조언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연말잔고증명은 건설업을

영위한다면 매년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담당 세무사 세무실에게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 60일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예치해야 하는 건설업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등록 기준이 아닌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에 맞게 예치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각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평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는 보유한 건설면허의

기준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는 것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필터링 중인데 업체 선별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건설업자본금 및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사업장을 통보해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졌고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져 신중히 건설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문의해 주세요

 

 

 

 

건설업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이고 정지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되기 때문에

꼭! 등록 기준을 조건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와 함께

건설업자본금(실질자본금)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매년 피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가결산 재무제표가 준비되시면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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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정보는

결산 시기가 다가온 만큼

건설업자본금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연말결산시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이 많으니깐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1. 건설업자본금

2. 기술자

3. 업무시설 및 장비

4. 공제조합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위 4가지 등록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결산에 필요한 자본금은

보유한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기준이었던

건설업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는 차감한 금액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에 맞게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건설업자본금 외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데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업체를 선별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선별한 후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만약 3년 안에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설업자본금을 맞춰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자본금을 비롯한

다른 부분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및 연말결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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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유익한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자본금 충족하는 방법이에요

연말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번에 연말결산을 끝낼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포스팅 잘 읽어 주세요!

 

 

 

 

연말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건설업자본금,

기술인력, 업무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출자금 규정이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세무.회계사에게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건설업실질자본금 가결산 요청 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예치하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건설업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건설업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인정되며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들을

선별 중인데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을 종합해

업체를 선별한 후 각 지자체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조기경보시스템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2022년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져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대비해 주셔야 하는데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결산을 준비하시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 등과 같은

건설업 관련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본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자세한 문의사항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정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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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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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기업잔고증명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기업잔고증명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번에 캐치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잘 봐주세요!

 

 

 

 

기업잔고증명을 진행하시기 전에

체크할 점은 건설업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업무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 조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는 법인들이 늘고 있어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준비해야

순조롭게 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기업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60일간 유지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기업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1원의 금액이라도 출금되면 안되고

반드시 예치 기간에 맞게 유지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공포되면서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과거 결산을 준비할 때보다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건설업자본금 및 기준을

준비해 주셔야 행정처분 없이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끝맺을 수 있습니다

 

 

 

 

기업잔고증명에 예치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했었던 자본금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

가결산 후의 금액입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건설업자본금을 미달되게 예치할 경우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기 때문에

항상 건설업자본금과 등록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길 바랄게요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업체를 필터링하는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의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등록 기준이 미달되는 업체를 선정하고

법인 명단을 유관협회와

지자체에게 보내 이에 선정된 사업장은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졌고

또한 소명을 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애초에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건설업자본금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기업잔고증명 및 결산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된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기간은 6개월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해 주세요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행정처분이 반복될 경우

등록된 건설면허를 말소 처리가 될 수 있어

꼭! 종료일 30일 이내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업종화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문건설업은 29종의 공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업무를 시공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2022년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28종의 공사업을

14가지로 통합되어 진행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진행되면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알 길이 없는데 그래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해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기억해 주세요

 

혹시 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잔고증명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잔고증명을 진행하시기 전에

건설업자본금(실질자본)을 보완하는 작업만

기준에 맞게 채워주신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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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온 만큼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DH건설정보에서 연말결산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소개해드릴 테니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건설업자본금 미달 업체를 추정 및 필터링을 1차적으로 하고

2차로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해

이에 해당된 업체는 즉시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기준이 필요한데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들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만약 건설업자본금을 충족 및 유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실태조사가 진행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설업자본금을 신경을 써주거나 혹은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말결산을 준비하시면

건설업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결산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정자본금연말 결산일이(12월 31일)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일 올해 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건설업자본금이 미달이 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가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전부 보완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조금씩 개정이 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예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법인, 개인 1.5억

강구조물공사업 : 법인 3억, 개인 6억

법인 2억, 개인 4억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개인 6억

법인 2억, 개인 4억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했던 연말결산 내용이 해결이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포스팅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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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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