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이에요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테니깐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공제조합,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 발급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컨설팅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상이될 수 있어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후 2년 뒤 대출 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1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이직자가 있으실 경우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기술자로 채용을 해주셔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을 공간을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
업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 8.5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개인 : 17억

 

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셔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취득 조건에 맞게끔
자본금을 충족헤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후
기업진단 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외에도
모든 건설업 신규등록할 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 취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나 추가면허 등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건설 이야기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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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건설정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이미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을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장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릴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이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를 충원해 주셔야 하고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

건설업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따로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는 것이 좋아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것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이루어지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 17억 원 이상

 

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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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내일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

다들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에서 소개할

건설 이야기는 종한건설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시

반드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의 디에이치 포스팅이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고

이중 하나라도 등록 기준 미달이 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등록 기준을 가지고

취득 준비를 해야 빠른 취득이 가능해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반면에

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기에

7~8일 정도면 건설면허를 등록하실 수가 있는 거!

하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인수 시 위험요소들이 있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지 고민되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 원, 개인 17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충족해 주신 상태라면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자본금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엔 실질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자본금 내용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에 맞게 충원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고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총 12명 이상으로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만일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한 번 더 체크한 후에

기술인력으로 고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준비할 장비 기준이 없어

업무시설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반드시 구비해 두셔야 하고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을 확보했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등기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용도를

체크하신 후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과

신규등록 시 준비할 4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린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신규등록 외에도

법인양도양수나 건설업실태조사, 영업정지 종료 방법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의 대환영!

오랜 경력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디에이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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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어도
서류에 거주 용도라고 나온 공간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체크하신 후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하신 뒤
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공백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계속해서 면허등록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걱정거리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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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금인데 다들 뭐 하시나요?

저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딩가딩가

한 잔 마시면서 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정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등록하는 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신규등록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양도양수말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 17억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따로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 참고할 사항은

바로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상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체크한 다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1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한 다음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면허등록이 지연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과정을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지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서 디에이치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주에 더 유익하고 알찬

건설정보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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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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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회를 한 드라마지만

뒤늦게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공 케미도 좋고 조연 배우들도

웃기고 재미있어서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주말에 몰아서 전부 봐야겠어요

 

이번 시간에 DH건설정보가 준비한 내용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D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① 신규등록

② 양도양수

 

등의 방법을 통해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한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주셔야 면허등록이 가능해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을 봐서 더 적합한 방법을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면 됩니다

혹시 면허 취득 준비를 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이상이 필요로 하고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시켜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해야 하고

예치한 자본금을 중간에 미리 출금할 경우에는

건설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 제출해 입증을 해주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취득 후 2년 뒤부턴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기술을 보유총 1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다음 기술자 채용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연 없이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단독 공간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타 업체와 천장과 바닥이 분리되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출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DH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 말고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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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해보았어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규등록에 대해 소개 드릴게요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필요한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8.5억 원, 개인은 17억 원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1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_^

 

 

 

 

따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과 같은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주셔야 하고

위 과정을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업무처리를 자랑하는 디에이치에서 빠르게 문제를

파악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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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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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정보는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세한 공사예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설명드릴게요

양도양수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에요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실적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에

회사를 인수해주면 됩니다

추가등록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면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이 필요해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기존법인, 신규법인, 증자법인,
겸업법인 등 각각 기준일이 달라
정확한 정보 없이 준비를 하시게 되시면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빠르고 원활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

여기서!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된 기준에 대해 이해되지 않거나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표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따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 (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과 같은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요
때문에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는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12명 이상이며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 불가능*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이 되셨다면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소되셨나요?

건설면허 신규등록을 준비하시면서
까다로운 자본금 문제나
또는 어려운 부분이 생기시면
DH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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