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발급 정보인데요

빠르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로 등록 요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취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 말고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2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잘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X)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준비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한 상태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건물일 경우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시 준비할 장비*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혹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4명이에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신 다음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므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자, 공제조합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전문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건설면허를 발급받고 2년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지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체크해 보았어요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셨나요?

 

혹시 이외에도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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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디에이치가 준비한 알찬 건설정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이 가능해지고

법인양도양수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0^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개인 2억 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므로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 업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기준으로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총 4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됩니다

 

겸업과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공백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내에 인원을 충원해야 하고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신다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용도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혹시 법인잔고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잔고증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설명드리겠습니다^0^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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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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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알찬 건설정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이에요:)

 

신규등록할 때 중요한 4가지 기준부터

면허를 취득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깐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자격증 및 기술을 보유총 4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한 후에

인력을 채용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시설물유지관리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면허등록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가지 기준들은 모두 충족해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 드린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법인양도양수, 건설업실태조사, 잔고증명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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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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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어제 수사를 다녀왔는데 숙주볶음이 맛있어서

숙주볶음이랑 순대만 엄청나게 먹고 왔어요

숙주는 정말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내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준비하다 헷갈린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2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에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고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4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신 후에 채용해야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으니 이점 반드시 참고 바랄게요

 

혹시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디에이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

위 과정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가 취득된 시점부터 2년 뒤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시간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궁금했던 부분들이 모두 해결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유용한 건설정보로 만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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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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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정보 드릴 내용은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준비해보았어요
상세한 정보들만 싹~ 요약했으니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등록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며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원입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순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에요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에 법인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면 2년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하고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이 부분은 미리미리 확인해주세요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임업, 밭,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자본금 문제로 현재 혼란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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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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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이에요~
그리고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정보 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양도양수는 면허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사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죠?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2억 원으로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와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4명으로
꼭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공제조합 출자 금액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으로는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업무시설은 통신장비 또는 사무실 집기가 구비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2019.06.19부터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 자본금의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중
신규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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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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