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가 준비한 정보는

결산 시기인 만큼 건설업 연말자본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A. 철콘면허와 상하수도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건설면허를 신청할 때

자본금 특례 적용을 받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신 후 진행해야 하는데

자본금 특례를 받으셨을 경우

2억 2천 5백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안 받았다면 3억 원입니다.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결산을 진행해 보신 후

부족분 만큼을 예치해야 하는데

단순히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에 따라 회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진행후 부족한 금액을

예치해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 연말자본금은 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실질자본금에 맞게 예치해 주셔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게 되는 조사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 전에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내용인데요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1년 동안

법인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을 진행할 때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인세 증가 등까지 생겨 반드시 해결하신 뒤

결산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은 사업장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기간은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와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엔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미달사항을

조건에 맞게 보완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건설업 연말자본금 예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도움은 되셨나요?!

정확한 정보로 연말자본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태조사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도움이 필요하신 법인 사업장은

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디에이치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고민거리를 빠르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 업체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www.dhnco.co.kr

 

 

디에이치가 준비한 정보는

건설업 연말자본금 계산하는 방법부터

연말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결산 시기인 만큼

담당 회계.세무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다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관리자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건설업 결산을

순조롭게 매듭지을 수 있는

지름길이니 포스팅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에

타지역에서 지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법인 회사를

영위 중이라면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절차로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 만큼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 기간 동안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예치 기간인 60일 이상 동안

연말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예치할 건설업 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건설업 연말자본금, 공제조합, 업무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기준이 조건에 맞게끔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셔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건설업 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으므로

항상 등록기준들을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정밀실태조사는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들이

미달되면 받는 조사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필터링하는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들을

종합해 기준 미달 업체를

선별한 후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끔

보완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준비전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지급금은 어느 업종이던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1년간

기업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을 진행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생기기 때문에

꼭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건설업 연말자본금과

가지급금 정리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건설업 연말자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연말자본금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 후

부족분을 채워주는 작업만

성실하게 진행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결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더 상세한 건설업 연말자본금 

내용에 대해 알고 싶거나 궁금증이 있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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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www.dhnco.co.kr

 

오늘 DH건설정보가 준비한 내용은
연말자본금 준비 방법이에요
12월 법인결산이 점점 다가오는 만큼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로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에 집중해 주세요

 

 

12월 법인결산을 준비하기 전에
연말자본금 및 예치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들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결산의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태조사로 선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항상 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별하고 있어요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한 후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통보하여
이에 선정된 사업장은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법인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채워
60일간 유지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 1원의 연말자본금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예치 기간 동안
유지해 주셔야 건설업실태조사와
행정처분 없이 결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예치해 주셔야 하는 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을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실질부체-실질자산=실질자본금

 

잘못된 방법으로 예치를 해주시거나
금액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자가 되니
연말자본금을 항상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업무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가 말소 처분까지 받게 되니
미달사항을 모두 보완하신 후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로
제출해 주셔야 종료가 가능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설업의 핵심인 자본금을 체크하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건설업기업진단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 및 연말자본금 준비방법 등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DH로 편히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말자본금을
잘 보완하여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등록 기준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보완하는 작업만 성실하게 진행해 주시면
건설업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없이
12월 법인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혹시 연말자본금 및 결산 내용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DH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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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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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째 계속 이어지던 미세먼지가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뿌연 하늘이 아닌 파란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지만

초미세먼지는 아직 심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는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수능도 이제는 몇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생들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골치 아픈게 수능이라면

모든 건설사에게는 12월 연말결산이 가장 기다려지면서 골치아픈 숙제거리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건설사 분들의 골치아픈 숙제거리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분 법인 건설회사의 연말결산일은 12월 31일 인데요

연말결산이 중요한 이유로 어느시점에서 실태조사가 나오든지

직전년도 결산으로 평가를 하기때문인데요

예를들어 10월에 실태조사가 나오게 되었을때 

가장 최근 결산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결산본이 

직전년도 말일자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시에는 건설면허 등록시에 4가지 등록기준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



실태조사시 회사 재무상태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따져보았을때 그 이상 충족이 되어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히나 연말결산 연말잔고증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므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건설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년도 연말결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때문에

급하게 저희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신 뒤에 전문가를 찾으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연말결산을 진행 하실때 확실하고 정확하게 자본금등록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충족시키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





앞서 이야기 드린 주기적신고의 폐지로 인하여

실태조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회사의 재무제표, 출자금, 보증과 같은 내용등을 종합하여

조기경보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하여 

1차 부실업체를 추정하여 걸러내어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2차 혐의 업체들에 대해서 강화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전년도까지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경고조치에서 끝났지만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연말자본금, 연말잔고증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종별 법정자본금을 연말결산일(대부분 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재무제표상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연말결산일을 포함하여

60일동안 유지를 해야만 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를)을 

피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말잔고증명이 중요해지다보니


요 근래 몇몇 건설 컨설팅업체에서 허위상품을 추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제대로된 연말잔고증명을 하지는 못하시고

뒤늦게 다시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계신데요


너무 머리아파하시지 마시고 가결산이 나오셨다

명쾌하고 정확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고민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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