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정보통신공사업 발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으로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적 등의

이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시간도

여유가 있으신 사업장에게 추천해 드려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인데요

 

건설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부터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모두 승계 받기 때문에 공사계약과 입찰참여가

주 목적이시라면 양도양수로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이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총 4인 이상입니다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을 경우엔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신 후

정보통신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위 조건에 맞게 준비를 해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장비 기준이 따로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 이용이 가능하게

통신장비과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주셔야

정보통신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등록 요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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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준비한 건설정보는

바로 정보통신공사업  취득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인기 좋은

업종이기도 하고 최근 디에이치건설정보를 통해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오늘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로 등록하실 경우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하고

통상 발급까지 40~4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로

준비하는 것이 빠른 면허 취득의 지름길입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또한 양도양수는 건설면허뿐만 아니라

공사실적 등과 같은 이력들도 승계 받기 때문에

입찰참여와 공사실적이 목적이시라면

신규 취득보단 양도양수가 훨씬 효율적이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총 3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총 1인 이상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상태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맺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추고 타 업체와는 벽으로 구분된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ღ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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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점심으로 뼈해장국을 먹고 왔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깐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디에이치가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신규등록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등록 가능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1.5억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1일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과 기업진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 이상 금액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곳이면

정보통신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기 않기

용도를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으로 보유총 4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 다양한 건설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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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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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면허등록이 가능

양도양수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면허취득을 할지 모르겠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자본금 기준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용으로 나온 곳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맞는지 체크하신 다음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10% 이상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할 때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총 4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만일 이직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로 채용해야 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인력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하고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시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할 때 필요한 기업진단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나 혹은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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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0^!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보다 상사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이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4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

기술자를 채용해야 따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으로

정보통신공사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어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사용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업무시설 예약을 맺어야 합니다^^

 

혹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 말고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금액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하는데 성공했다면

2년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OK!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DH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법인양도양수, 추가등록,

건설업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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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점심으로 얼큰돼지국밥을 먹었는데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뚝딱했어요!

다음에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네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정보는

바로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이에요

중요한 4가지 기준과 주의해야 되는 사항까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자본금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충족을 판단하는 서류로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4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하고 왔는지 확인한 후에

기술자를 채용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근무자 중 퇴사 등으로 사유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준비해야 하는 장비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거주용으로 나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방법을 알아봤어요

이외에도 법인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방법,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24시간 상담의 문이 열려 있으니

편안하게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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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오늘만 지나면 주말인데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준비한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자세하게 준비를 해보았으니 잘 봐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 다양하게 있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기존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 방법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신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이고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완벽하게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총 4명 이상이고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10% 이상의 금액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니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정보통신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과 같은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준비할 때는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중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_^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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