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이야기는

토목건축공사업 내용이에요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취득 기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깐

평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포스팅 집중해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방법은

 

① 양도양수
② 추가등록
③ 신규등록

 

등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입니다

빠른 면허등록이 가능하고

법인의 이력 승계도 가능하다는 것이

양도양수의 최고 장점이죠

 

추가등록은 건설업 면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자본금 감면이나

기술자 중복 특례 등의 혜택들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 추가등록

관련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로 연락 주세요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은

 

① 공제조합
② 시설장비
③ 기술인력
④ 자본금

 

의 기준을 충족시켜 발급받는 방법으로

취득까지 시간은 소요되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등록이 가능해

법인의 이력이 필요가 없고

시간 여유까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요

 

주의사항은!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조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은

불가능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면허 취득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225좌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시작하기 전

예치금액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준비해 주셔야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발급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할 때

개인적으로 보유해 주셔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업무시설일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체크해 주신 후

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시간 지체 없이

면허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1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기술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며 타 건설업과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조건에 맞게 다시 재충원을 해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으로

기준에 맞춰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을 시켜 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기준만

준비해도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시간엔 디에이치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도움 되었나요?

혹시 이해되지 않는 건설 이야기가 있거나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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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토목건축공사업 취득하는 방법과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 있으셨다면

이번 포스팅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양도양수, 추가등록, 신규등록 등이 있어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다

공사실적 등의 다양한 이력 승계도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은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뜻 그대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자본금 감면 및 기술자 중복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궁금하신 부분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금,

시설장비, 기술능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법인양도양수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취득이 가능해

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다면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등록 방법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 : 8억 5천만 원

개인 : 17억 원

 

으로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맞춰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후

기업진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기준만

충족해 주셔도 자본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된 상태인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225좌를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치할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상이될 수 있어 진행 전에

체크해 주시면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는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업무시설 면적에 제한이 없음*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1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과 취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번에 설명해 드린 신규면허 취득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등

다양한 취득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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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소식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

신규등록 시 준비할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읽어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1. 양도양수

2. 신규등록

 

등으로 토건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토건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이죠

 

양도양수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이나 공사실적 등

법인의 모든 부분들을 승계를 받기 때문에

입찰참여/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법인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의 안 좋은 이력들까지 승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적 등과 같은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적인 여유까지 있는 사업장일 경우엔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신규등록으로 발급받는 것이 이득이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은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7억 원으로

위 취득 조건에 맞게 잘 충족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토건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예치한 자본금을

중간에 미리 출금하실 경우에는

건설면허는 발급되지 않으니 취득하기 전까지

충분히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활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를 구비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 주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각각 상이되므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셔야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토건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총 11명 이상으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토목건축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서

토건면허 인력 기준에 미달이 되셨을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방법과

신규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오늘 설명한 신규등록 외에도

토건면허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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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돈까스랑 김치볶음밥을 먹고 왔는데

맛있어서 삭삭 다 먹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보통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많이 취득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신규등록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하면 되는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 17억으로

기준에 맞게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때는

특정 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발급받아야

서류로 인정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신 다음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되니

출자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24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바로 가능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총 11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체크한 다음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답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공백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내에 충원해야 하고

계속해서 토목건축공사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면허등록이 지연되시는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 참고할 사항은

바로 용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곳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용도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디에이치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목건축공사업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건설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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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디에이치와 함께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0^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을 포함한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 17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명 이상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오니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채용을 진행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등록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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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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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백화점 투어를 하고 왔어요

지름신이 와서 열심히 지르고 왔는데

그래도 잘 산 것 같아 만족 중이랍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주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 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확인하신 후에 인수하면 됩니다


추가등록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해주시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준비하면서 헷갈리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이며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나,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1인 이상이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니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토목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따로 없고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임업, 축사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DH건설정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설 포스팅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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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네요
다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정보는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준비해보았어요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해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면허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오늘은 위 3가지 방법 중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지난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법인, 겸업법인, 증자법인, 신규법인 등
각각 종류에 따라 진단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기술인력은 총 11명 이상이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5명
그리고 토목기술자 또는 건축기술자 중 1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건축공사업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지만
면적에 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면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후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셨는데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계속되거나
자본금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DH건설정보로 편안히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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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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