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신규 취득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지
혹은 양도양수를 진행할지
고민하시는 사업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토목공사업 취득하는 방법은
보통 양도양수와 신규 취득을 통해서
건설면허를 발급받고 있어요

 

양도양수는 뜻하는 의미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면
토목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혹은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실적 등의 이력까지
승계가 가능해 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양도양수로 발급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빠른 면허등록도 가능해
신규로 취득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죠?

 

 

신규등록은 기술자, 예치금,
자본금, 시설장비 총 4가지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신규등록으로 토목공사업을
취득할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해요

 

 

토목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5억 원 이상
개인 : 10억 원 이상

 

으로 취득 기준에 맞게 충족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충분히 예치하고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토목공사업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는데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건설업 면허등록은 불가능해 발급 전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이루어진 공간이어야
토목공사업 시설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진행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신규는 따로 평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가 이루어집니다

 

(토목공사업 취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6명으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의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토목공사업 인력을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토목공사업 양도양수와
신규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잔고증명하는 방법이나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는 꿀팁 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전화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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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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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소식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기술자 기준부터

사무실에 대한 내용까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포스팅 꼼꼼하게 봐주세요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과 같은

법인의 이력들까지도 승계가 가능해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추천해 드려요

 

 

 

 

신규등록은 기술자, 자본금, 예치금,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새로운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양도양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 여유도 있는 사업장은 신규등록이 좋습니다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6명으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업 기술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 예치할 출자액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액들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뒤부터

저금리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하고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왔을 경우에는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시설로 승인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5억 원 이상

개인 : 10억 원 이상

 

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과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법인잔고증명 준비 잘하는 방법,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는 방법 등등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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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발급받으시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종합건설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부터

신규등록 시 준비해야 할 4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깐

그럼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건설업 면허등록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위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은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등록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토목공사업 발급까지 40~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건설업 면허등록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양도양수는 건설업 면허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법인에 대한 모든 걸 승계 받는 것이므로

입찰참여 혹은 공사계약이 목적이신 분들은

양도양수가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양도양수의 장점은 7~8일 정도의 시간이면

면허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법인을 인수한 후

위험 요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는 건설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인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신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의 건물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총 6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고 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퇴사 처리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출자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한 후 예치를 진행해 주셔야

보다 빠른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공제조합의 기준을

잘 충족시켜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금리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한 정보를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건설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고

우리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만나요

 

 

건설면허 등록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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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점심으로 떡라면과 샐러드김밥을 먹었는데

역시 라면과 김밥의 조합은 최고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설정보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서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목공사업(종합건설업) 등록 방법은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신규등록 자본금과 시설장비,

공제조합,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랍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상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해요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으로 취득할 경우에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토목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은(면적제한X)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종합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곳을 확보했다면

토목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토목공사업(종합건설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뒤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세요

 

여기서!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업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4개월이 지난 뒤에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6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신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 말고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진행과정은

 

1. 매매조율

2. 계약

3. 실사

4. 서류

5. 잔금


순서로 진행되며 매물을 찾을 때
양도하는 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실적 등을 체크하신 다음

계약하여 인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사실적은 공사업의 핵심으로
공사업 법인의 가치를 재는 중요한 척도므로
꼭!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양도양수의 잠점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규등록이 40일 정도 걸리는 반면에

양도양수는 15일이면 취득이 가능해요

 

면허뿐만 아니라 양수 받는 기존 법인의
공사실적을 포함해서 
승계 받을 수 있으니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도양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을 인수 후에 법률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 구비할 서류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양수 주의사항>


1.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요건 상시 충족
2. 영업정지 또는 말소 등 행정처분 확인
3.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4.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토목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 드린 내용 외에도

건설업실태조사, 잔고증명, 영업정지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대표전화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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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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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요즘 피부가 뭐가 자꾸만 올라와서

퇴근하고 후다닥 피부과를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았어요

평소에는 사람이 무척 많은 병원인데

빠르게 진료를 받고 나올 수 있었답니다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내용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포스팅이 유익한 정보길 바라면서

빠르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양수토목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빠른 시간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이 필요로 해요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끔 준비를 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주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를 하셔야

면허를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토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6명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채용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보다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시점부터

2년 뒤에는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러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을 준비하시기 전에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목공사업 등록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건설업 실태조사, 기업진단 보고서 등

건설업 관련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의 문은 24시간 언제든 열려 있으니깐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만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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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디에이치에서 준비한 꿀정보는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는 만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싶다면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어요

신규등록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생기셨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우선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은 5억 원이고 개인은 10억 원이며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6인 이상이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장 등의 겸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 이내에
인원을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현재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각각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예치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외에도
더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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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꿀~정보들만 전부 모아서 준비했으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으로는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취득이 가능한데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에 설명드릴게요

양도양수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인수해주면 됩니다

추가등록 빠른 시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되는데

혹시 준비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업이며

자세한 공사예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자본금을 준비해주신 다음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OK!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자산인 예금과 예적금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 2년이 지난 뒤에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랄게요

 *출자 예치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가능 금액도
대출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별도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6인 이상이 필요하고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 불가능*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계속되시거나

면허 준비를 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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