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알찬 정보는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설명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종합건설업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종합건설업 자본금*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종합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기술인력*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기술인력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마다 각각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합건설업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관련 기술 및 자격증도 보유해야 됩니다!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에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주거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준비하시기 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건설업 업무시설로 계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기업진단 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자면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고서가 발급되고 있어요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자료제출 >

진단기준일확인 > 기업진단실시 > 보고서작성 >
보고서경유 > 보고서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상황에 따라 준비기간과
보고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시점에는

기업진단 발급까지 1~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다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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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건설정보 입니다^^ 법인설립, 면허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각종기술자, 연말자본금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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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어제 마제멘을 오랜만에 먹어 봤는데

면발도 탱글탱글하고 소스도 맛있어

밥까지 슥슥 비벼서 먹고 나왔답니다

도대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일까요?

 

오늘 디에이치가 준비한 유익한 정보는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기준과

기업진단 진행방법 및 발급기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계설비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충족시켰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OK!

 

건설업 기업진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 취득에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기계설비공사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하셨더라도

거주용으로 나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신 다음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시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자격증/기술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만일 퇴사 등의 이유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기술인력을 재충원시켜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기계설비공사면허 등록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겼을 경우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기업진단은 건설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빙 서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 진행되는 과정은

 

1. 증빙자료 제출

2. 진단기준일 확인

3. 기업진단 실시

4. 진단보고서 작성

5. 진단보고서 경유

6. 진단보고서 제출

 

순이며 법인은 상황에 따라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서류가 준비됐다면

발급까지 1~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여기서! 발급을 받으실 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이

당연히 불가능하고 특정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발급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건설등록증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발급받는 목적에 따라서

구비할 서류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면허 신규등록 기준과

기업진단 발급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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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다들 내일은 꽁꽁 무장하고 외출하세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건설정보는
바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내용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준비를 해보았어요
오늘의 포스팅이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빠르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주셔야 해요
자본금 기준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 2억, 개인 4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고
취득에 필요한 장비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① 모터카 1대(견인력 25t)
② 트롤리 4대(적재하중 10t)
③ 타이탬퍼 2대
④ 레일연결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⑤ 양로기 1대

 

*업무시설은 단독 공간으로 출입문이 존재하고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으로
철도궤도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진행됐는지 확인하시고 채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주면 되는데 출자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치를 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철도궤도공사업 등록했다면
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턴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혹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막히는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면허를 취득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충족을 판단하는 것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특정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1. 증빙자료 제출
2. 진단기준일 확인
3. 기업진단 실시
4. 진단보고서 작성
5. 진단보고서 경유
6. 진단보고서 제출

 

법인은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시점부터는
발급까지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등의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기업진단은 발급받는

목적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해 주셔서

기업진단 발급받는 목적에 대해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궤도공사업 등록방법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선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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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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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비가 주룩주룩 와서 그런지

더욱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아요ㅠ_ㅠ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습게 입고

건강관리에도 힘써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DH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도장공사업 신규로 면허등록을 하는 방법과

기업진단 진행과정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볼게요

 

 

 

 

도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1.5억으로 모두 동일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은 각각 다르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해주시길 바랄게요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어업용이나 농업, 가정집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보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기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위 과정을 통해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대출도 가능하는 점까지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 보고서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 발급 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발급받는 목적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화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상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발급까지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_^

 

기업진단 진행과정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 실시 -> 진단 보고서 작성 ->
진단 보고서 경유 -> 진단 보고서 제출

 

오늘은 도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방법과

기업진단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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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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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패딩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날씨가 정말 추운 것 같아요ㅠ__ㅠ

겨울철에는 집에만 있게 되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다들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릴 내용은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종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바로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위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본금을 신경 써주시거나
건설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자본금 기준이 일부 달라지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준설공사업
법인 10억, 개인 20억 → 법인 7억, 개인 14억

ex) 철도궤도공사업
법인 3억, 개인 6억 → 법인 2억, 개인 4억

ex) 기계설비공사업
법인, 개인 2억원 → 법인, 개인 1.5억원

ex) 토목공사업
법인 7억, 개인 14억 → 법인 5억, 개인 10억

변경된 자본금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재무제표 및 출자금에 관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업체 명단들을 통보하고 2차 업체를 선별해
이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진행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

기업진단(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건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영업정지를 받으면 통상 6개월이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바로 말소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 불가능*
 
건설업영업정지종료를 원하신다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회계사와 같은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진행과정은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 실시 -> 진단 보고서 작성 ->
진단 보고서 경유 -> 진단 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상황에 따라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1~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해요
하지만 기업진단보고서는 목적에 따라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각각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셔서
발급받는 목적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구비서류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로 종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소되셨나요?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건설업 정보가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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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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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정보는
기업진단보고서 취득방법에 대해 준비해보았어요
평소 건설업에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포스팅 천천히 잘 봐주세요:)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4가지 조건 중
자본금을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적격 처리가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 총계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 진단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기업진단보고서 진행과정은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실시 ->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
기업진단보고서 경유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서류가 확실히 준비된 시점으로는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까다로운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① 세무사
② 회계사
③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와 같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할 부분은!
위와 같은 전문가라고 무조건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기업진단보고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진단을 받는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져요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기업진단에 대한
알찬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럼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0^

 

 

 

 

건설업 면허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 4가지가 있죠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위 사항에 맞는 4가지 규정을 충족시켰다면
면허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설업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요

자본금을 증명 및 소명하기 위해
해당 업무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해당 면허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시키는지
혹은 면허등록 이후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받고 적격 처리를 받게 되면
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건설업기업진단 절차는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실시 ->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
기업진단보고서 경유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 기간이나 발급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가 확실히 준비된 시점으로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은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① 세무사
② 회계사
③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와 같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할 부분은
위와 같은 전문가라고 무조건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기업진단은 다양한 목적으로 진단을 받는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DH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준비하는 것도 좋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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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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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DH건설정보에서 소개할 내용은
건설업영업정지 종료 방법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건설업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해당 건설 면허의
자본금을 충족 및 유지를 하지 못하다면
경고조치가 아닌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본금을 신경 쓰시거나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2018년 2월 4일부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고
이후 실태조사가 강화되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은 재무제표 및 출자금에 관한
데이터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 한 다음에
업체 명단들을 통보 2차 업체를 선별하면
이후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실태조사 후에 2차 소명과정에서도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시면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그 기간에는 면허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이유로 영업정지가 반복된다면
건설 면허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꼭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을 해주셔야
영업정지 종료를 할 수 있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답니다

1. 증빙자료 제출
2. 진단 기준일 확인
3. 기업진단 실시
4. 진단 보고서 작정
5. 진단 보고서 경유
6. 진단 보고서 제출

건설업기업진단보고서는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이고 공인된 진단기관인
회계사나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기장대리를 하거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이 불가함*

 

 

 

 

구비서류는 기업진단을 받는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DH건설정보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시점으로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현재 법안 개정으로 자본금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이해하기 쉽게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석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영업정지 종료 방법과
기업진단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설업영업정지 기업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연락해주세요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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