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했어요

담당 세무사에게 너무 의존하다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건설업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이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A.  두 가지 면허를 소지 중이라면

 

기계설비면허(1.5억 원 이상)+전기공사면허(1.5억 원 이상)= 총 3억 원 이상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업과 건설업은 겸업이니

구분 기장하여 자산을 구분해야 인정되고 있으며

각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평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ex) 보통예금 → 60일의 평잔 금액만 인정
      공사미수금 → 계산서 발행일 기준 2년 이내만 인정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실태조사는 매년 10월부터 시작되고

보유한 면허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록 기준에 맞게 확실하게 준비만 해주신다면

실태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 실질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 미달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등록 기준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 주세요

고민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담당 세무사에게

보유한 면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에 필요한 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에 맞게 예치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이

조건에 미달될 경우에 받게 되는데

주기적신고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 중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

 

필터링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하여

협의 업체를 1차적으로 분류한 뒤

각 지자체에 선정된 사업장 명단을 통보해

2차로 정밀 서류 심사를 거쳐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 업체로 확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업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를 말소되기 때문에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신 후

종료일 30일 이내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작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세분화되어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28종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그런지

최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과거에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꼼꼼하게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랑

관계없이 매년 하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보완하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신다면

건설업 연말잔고증명에

문제 될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전문 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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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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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 과정부터 예치 기간 정보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테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연말결산을 순조롭게 끝내고 싶다면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기준들을 점검해 주셔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실질자본금 외
등록 기준들을 항상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한 금액만큼을 법인 통장에 채워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게 충족해 주셔야
잔고증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외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는데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별하고 있어요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해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통보하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세분화되어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총 28종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그런지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게
건설업 연말정산을 준비해 주셔야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영업정지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이 정지됩니다

 

위 같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선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정확한 기준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방법은
기준에 미달되었던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조건에 맞춰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에이치와 함께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도움되었나요?
이외에도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연락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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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알찬 정보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슬슬 연말결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결산을 준비해 주셔야지

정밀실태조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잔고증명은 전기공사업 외

법인을 영위 중인 건설업자라면 1년에 1번은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12월 중순까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가결산

요청하신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해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뺸 금액

즉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맞춰 유지해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승인이 됩니다

 

 

 

 

결산을 순조롭게 끝맺고 싶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외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위 4가지 등록 기준 중에서도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항상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 말고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업체를 선별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부에서 자료를 종합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 한 후에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분류)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엔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계약 든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기준을 보완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 제출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앞으로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증빙자료제출 → 기준일 확인 → 보고서 실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경유 → 보고서 제출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핵심인

자본금을 점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준비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도움 되었나요?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진행하신 다음에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채우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신다면 처분 없이

결산 마무리가 가능하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연말결산 컨설팅을

진행해 주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편히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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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가 소개할 정보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법인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실질자본금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디에이치와 살펴봅시다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분이 있을 경우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뺸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야 인정이 됩니다

 

 

 

 

결산법인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외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등록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분류한 다음에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그런지

부실업체,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투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더욱 꼼꼼히

준비해 주셔야 한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받게 되고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계약 등이 정지된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달사항에 맞게 보완하신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영업정지를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지

앞으로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오늘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봤어요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을 잘 준비하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잔고증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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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개정 기준까지 정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_^

 

 

 

 

주기적신고 폐지 이후에
키스콘(KISCON)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기적신고제 폐지 이후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재무제표,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본금 미달 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들은

정밀 실태조사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아래처럼 진행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기업진단(2차 소명)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영업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들이 유지되어야 해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바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을 쓰시거나
혹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를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DH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본금 기준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현재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정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더 자세한 개정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연말잔고증명 전문가 DH건설정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다양한 건설업 문제를 정확한 정보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2차 소명과정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시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그 기간에는 면허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건설업 면허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꼭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을 해주셔야
영업정지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는 건설회사 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시키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정자본금은 연말결산일(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으로
만약 올해 실질자본금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말잔고증명
실질자본금 실태조사를 준비해 주셔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실태조사 외에도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방법 등

다양한 건설업 문제를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 전화해 주세요~
전문컨설턴트가 리스크 없이 도와드릴 테니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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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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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연말결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실태조사의 업체 방문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건설업 실질자본금 영업정지 대비를 위해
실무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죠

특히 최소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면허 등록 말소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결산을 진행하실 땐

더욱더 확실하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H건설정보와 함께

연말결산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0^

 

 

 

 

건설업실질자본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
직전연도 연말결산을 토대로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이라는 거!

무엇보다 주시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실태조사가 더욱더 강해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해요

그 이유는 부실기업(자본금 미달 업체)으로
분류가 되면 경고조치에서 끝이 아니라
이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실태조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면허등록에 필요했던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은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확실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목이 있으면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이때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충족 여부를
꼭 입증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개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토목공사업 :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ex) 기계설비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변경된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차근차근 개정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자로 활동하기 위해
건설업에서만 쓰는 자본금으로
건설 업체들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전후 60일간 예금거래를
증명 혹은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올해 연말자본금이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요

주기적신고제도 폐지와 상관없이
매년 하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분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성실히 한다면
잔고증명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 영업정지 대비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잔고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유지해야 하며
매년 버는 수익금을 법인계좌에

계속해서 예치하여 근거 있게

사용해주셔야 합니다>0<

법인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매해 버는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을 하였거나 혹은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실질자본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그대로 연말견산을 진행하시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꼭 가결산을 통해 해당 건설업의
연말잔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를 미리 파악해
해당 금액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건설업실질자본금 영업정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으셨나요?
이외에도 면허취득, 기업진단 등
건설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몇일째 계속 이어지던 미세먼지가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뿌연 하늘이 아닌 파란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지만

초미세먼지는 아직 심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는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수능도 이제는 몇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생들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골치 아픈게 수능이라면

모든 건설사에게는 12월 연말결산이 가장 기다려지면서 골치아픈 숙제거리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건설사 분들의 골치아픈 숙제거리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분 법인 건설회사의 연말결산일은 12월 31일 인데요

연말결산이 중요한 이유로 어느시점에서 실태조사가 나오든지

직전년도 결산으로 평가를 하기때문인데요

예를들어 10월에 실태조사가 나오게 되었을때 

가장 최근 결산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결산본이 

직전년도 말일자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시에는 건설면허 등록시에 4가지 등록기준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실태조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



실태조사시 회사 재무상태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따져보았을때 그 이상 충족이 되어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히나 연말결산 연말잔고증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므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건설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년도 연말결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때문에

급하게 저희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신 뒤에 전문가를 찾으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연말결산을 진행 하실때 확실하고 정확하게 자본금등록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충족시키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





앞서 이야기 드린 주기적신고의 폐지로 인하여

실태조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회사의 재무제표, 출자금, 보증과 같은 내용등을 종합하여

조기경보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하여 

1차 부실업체를 추정하여 걸러내어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2차 혐의 업체들에 대해서 강화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전년도까지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경고조치에서 끝났지만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연말자본금, 연말잔고증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종별 법정자본금을 연말결산일(대부분 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재무제표상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연말결산일을 포함하여

60일동안 유지를 해야만 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를)을 

피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말잔고증명이 중요해지다보니


요 근래 몇몇 건설 컨설팅업체에서 허위상품을 추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제대로된 연말잔고증명을 하지는 못하시고

뒤늦게 다시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계신데요


너무 머리아파하시지 마시고 가결산이 나오셨다

명쾌하고 정확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고민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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