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소식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양도양수/신규등록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양도양수토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토공사업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입니다

 

토공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

법인의 모든 이력을 승계 받기 때문에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인 사업장이라면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시켜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토공면허 등록이 가능해 공사실적 등과 같은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다면

신규 취득으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 요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토공사업 신규면허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등과 같은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만일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한 후 채용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토공사업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따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활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를

구비해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된 공간으로

출입문 또한 별도로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각각 상이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 원,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토공면허 취득 요건에 맞게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등록 시 필요한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문의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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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에는 쫄볶이랑 김밥을 먹었는데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아를 마시면서 소화를 해야겠어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면허등록 가능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등으로 취득이 가능한데요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지

고민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오랜 경력으로 노하우가 있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으면 되는데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 기준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전화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토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으로는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하고

토공사업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공제조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할 때

개인적으로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할 사항으로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고

토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보다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실태조사나 영업정지 종료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토공사업 면허등록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더 알찬 건설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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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점심을 먹으면

유독 더 졸리고 피곤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면 빠르게 운동하고

평소보다 일찍 잠을 자 봐야겠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기준과 더불어

법인잔고증명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1.5억 이상이 필요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OK!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자격증 및 기술을 보유총 2인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을 채용해 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채용해야 하고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한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진답니다^^!

 

 

 

 

토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으며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토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더라도

서류에 거주용이라고 나와 있는 공간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자본금 미달 업체를 선별하고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

이에 해당된 업체들은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세한 건설업 실태조사 진행과정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실태조사 후 소명하는 과정에도
실질자본금이 미달이 확인될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양도 및 계약도 함께 정지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되었던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이 된다면

등록되어 있는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달되는 사항을 모두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법인잔고증명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평균잔고를 유지시켜야 하고

수익금도 법인계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및 매해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출금하였거나
혹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엔
자본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대로 연말에 결산을 진행하게 되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오니
법인잔고증명 전 가결산을 통해서
연말잔고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확인 후

그 금액을 충족시켜 놓아야 됩니다

 

 

 

 

토공사업와 법인잔고증명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설업 정보로 내일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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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내용은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만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토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은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기술자,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규정을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추가등록의 경우엔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이 필요해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 수령 전에 출금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면허 취득 전까지

반드시! 자본금을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서류 상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한 후에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해요

 

토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하니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진행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기술자를 채용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된다면

이젠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위 과정을 통해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했다면

취득 시점부터 2년 뒤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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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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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새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치킨과 함께 2020년을 맞이했어요

올해에는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할 정보는 토공사업 취득 방법이에요

초보자분들도 알기 쉽게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집중해서 봐주세요!

 

 

 

 

토공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일단 신규등록은 자본금을 포함한 기술자, 공제조합,

업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기존에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로 총 2명 이상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_^

 

 

 

 

토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가 없고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농업이나 어업용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준비해주실 때

확실한 정보로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위 과정을 통해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칠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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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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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정보는
토공사업 취득 방법과 면허 등록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어요
꿀 정보 많이 공유해드릴 테니
전문건설면허를 준비하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전문건설업이란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각 공사업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종합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생산 주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전문건설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먼저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랍니다

오늘은 이 중 신규등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전문건설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각 공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죠?

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이며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줘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주시면 OK!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의 경우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과 예적금이어야 함*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 경영 진단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하오니

이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요

 

 

 

 

전문건설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도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공통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각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

 

 

 

지금부터는 전문건설면허 업무시설과
장비에 대해 정보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사업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고 위 이미지에

면허 취득할  공사업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할 장비가 없다는 것!

*주거용 주택이나 밭, 임업,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음*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금액을 건설공제에 에치 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공사업 전문건설면허 등록이 완료되셨으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019.06.19부터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답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늘은 토공사업 전문건설면허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혹시 이외에도 헷갈리거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양수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전화 주세요:)

 

 

 

토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개인 2억원 -> 법인, 개인 1.5억원
자본금을 준비해주신 다음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총 2명의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토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된 이후 2년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하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의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토공사업 시설장비는
면적에 제한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셨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주세요~
컨설팅을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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