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에서 소개할 정보는

석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정확한 등록 기준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지체하지 않고 습득이 가능해

현재 석공사업 취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포스팅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① 양도양수
② 추가등록
③ 신규등록

 

등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사업장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빠른 취득이 가능하고

법인의 이력 승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참여, 공사계약 등이

주 목적인 사업장에게 효율적입니다

 

추가등록은 이미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자본금 감면, 기술자 중복 특례 등의

혜택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

추가등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규등록은

 

① 시설장비
② 기술능력

③ 자본금
④ 공제조합

 

의 기준을 충족시켜 발급받는 방법으로

석공사업 면허 습득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위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등록 조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석공사업 취득이 불가능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 주셔야

빠른 발급이 이루어지니

지금부터 디에이치와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석공사업 등록할 때

개인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주셔야

업무시설로 인정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2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인력으로 채용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석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내

조건에 맞게끔 재충원을 해주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으로

조건에 맞게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시 참고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도

건설업 자본금으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공제조합은 54좌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예치금액을 확인한 후

공제조합 출자금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4가지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석공사업 발급에 성공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지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와 함께 석공사업 등록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오늘 정보 공유해 드린 내용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거나

더 상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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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석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업무내용부터 면허를 등록하는 조건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울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을 석재공사하거나

바닥, 벽체를 돌붙임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 새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발급까지 약 40~45일 소요

양도양수 :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석공면허 외에도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들까지 승계

 

등으로 석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타 건설업 등 이중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석공사업 취득 요건에 인력이 미달되었다면

50일 이내 충원을 해주셔야 하고

계속해서 기술인력이 미달되실 경우에는

디에이치로 편히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상이되므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 후 일정 기강 뒤 대출 가능>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하면 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준비

개인 : 실질자본금 준비

 

 

 

 

석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의 건물을

준비하면 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다면

석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관활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업무내용부터

석공면허 신규등록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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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정보는

석공사업 신규면허 취득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자세히 설명할 테니깐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석공사업 신규면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1. 기술자

2. 자본금

3. 공제조합

4. 사무실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등록이 가능한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될 경우엔

석공사업 면허등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발급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석공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를 해보신 후

석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따로 사업장의 불이익이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도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시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만을 위한 금액이어야 함*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석공사업 신규면허에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곳이라면

석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용도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혹시 임대나 전대로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하고

전대는 전대차 동의서도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업무시설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기술자,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봤어요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면허 등록

그리고 실태조사, 잔고증명 등등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건설 관련 정보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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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여름이 오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정보는

바로 석공사업 신규면허 기준과

양도양수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확인해 봅시다

 

 

 

 

석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으로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마다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석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석공사업 인력을 채용해야

따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규등록 시 준비해야 할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음*

 

업무시설을 준비할 때 흔히 하시는 실수가

용도를 확인하지 않아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에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라면

석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로 나온 공간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취득 시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기 전에

금액을 미리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석공사업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양도양수석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양도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대표전화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법인양도양수 진행과정

1. 매매조율
2. 계약
3. 실사
4. 서류
5. 잔금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법인 회사를 인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사실적이란 공사업의 핵심으로
법인의 가치를 재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의 장점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규등록은 면허 발급까지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법인양도양수는 15일 정도면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답니다


또한 건설면허뿐만 아니라 양수 받는
기존 법인의 공사실적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을 승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취득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도양수의 단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을 인수한 다음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건설업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깔끔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석공사업 신규등록 기준과

양도양수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설정보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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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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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탈출을 하는 날이라

졸린 거 참아가면서 본방을 봤는데

지니어스 느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ㅎㅎ

그래도 방영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설정보는

석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기준과

양도양수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길 바라며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석공사업 신규면허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1.5억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자본금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곳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며

특정 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은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서류 준비 기간과 보고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시점에는

발급까지 1~3일 소요되고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공간을 확보하셨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과 자격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고

석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면허등록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에는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하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양도양수에 대해서도 간간하게 설명드리자면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하면 되세요

 

양도양수의 장점가장 빠르게 건설면허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면허뿐만 아니라

양수 받는 기존 법인의 공사실적을 포함해서

모든 걸 승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취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도양수의 단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률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0^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석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기준과 양도양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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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릴 건설 내용으로는

석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용을 문의주시는 만큼

자본금부터 기술인력 기준까지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건설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 말고 문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 이상이 필요로 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꼭 특정업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만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답니다^0^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

 

공제조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스피드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따로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 없음)으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업무시설을 계약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기준은

관련 기술/자격증을 소지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채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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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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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 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디에이치가 준비한 꿀 건설정보는
바로 석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석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보아요

 

 

 

석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으로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이 지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석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한 2명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되기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석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 뒤부터는 대출도 OK!

 

 

 

오늘은 석공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봤어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포스팅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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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2019년 마지막 정보로 소개할 내용은

바로 석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만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석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1.5억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필요로 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은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어업용이나 가정집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이 완료된 24개월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하고 출자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셨던 부분은 해소가 되셨나요?
혹시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하고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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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인데

다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주는 너무 추워서

이불 속에만 있을 거예요

즐거운 주말 보내길 바라며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석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석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신규등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석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석공사업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 (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석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과 같은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요*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며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

 

 

 

 

이번 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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