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정보는
연말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실질자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설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번에 결산 내용을 캐치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결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연말잔고증명을 확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연말실질자본금 가결산을 하신 후 부족분 만큼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때 잔고증명 기간에는
예치한 연말실질자본금이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꼭 60일 이상 동안
충족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말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60일 이상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 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연말실질자본금을 채워야
어떠한 처분 없이 결산법인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연말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시 받게 되는 절차인데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필터링하는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을 종합해
1차적으로 미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정 과정]

 

국토부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 업체 선별) →
지자체 (미달 업체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연말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연말실질자본금이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는 물론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연말실질자본금을 조건에 맞게 충족시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대업종화가 시작되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의 종류로 진행되었는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총 28종의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진행됩니다

 

건설업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유령업체 및 부실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과거 연말실질자본금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꼼꼼하게 가결산을 진행한 후 충족해야 하는데
혹시 오늘 포스팅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실질자본금 문의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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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건설업 12월결산법인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너무 의존하시다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도 있어
건설업자분들께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 포스팅 신중하게 봐주세요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의 핵심은
바로 연말잔고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분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업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야 하고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조건들이
현재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자본금 및 기준을
항상 신경 써서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현재 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등록 기준이 미달이 되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별한 후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선별하는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출자금을 종합하여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한 후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선정된 사업장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선별-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 업체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진행 전
참고사항은 바로 건설업 가지급금 내용이에요
가지급금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설업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12월결산법인을 진행하면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받아
입찰과 대출 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진행 전에
가지급금 처리는 필수입니다

 

위 내용은 건설업 외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자체가
자산이 유독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부실자산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문제없이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 정도를 받게 되고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는 물론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를 말소되므로 미달사항을 채운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건설업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계속해서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고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세무.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를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12월결산법인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히 확인해 보았어요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잘못준비하면
정밀실태조사는 물론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하신 후
부족함 금액을 채워주는 작업만
성실하게 임해주신다면 어떠한 처분 없이
건설업 12월결산법인 마무리가
가능하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보세요

 

 

건설업 12월결산법인 문의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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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유익한 정보는

통장잔고증명서 준비하는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봐 주시길 바라요

 

 

 

 

 

통장잔고증명서는 11월~12월 중순에

담당 회계사 혹은 세무사에게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하신 다음에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가 충분히 채우신 후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통장잔고증명서에 필요한 실질자본은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즉 건설업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잔고증명서 기간 동안에는

단 1원의 실질자본금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예치 기간인 60일 동안 충족해야 하는데

혹시 통장잔고증명서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통장잔고증명서 전문 업체 디에이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결산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건설업자본금 외에도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데 이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항상 등록 기준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건설업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통장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어떠한 처분 없이 결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해

정밀실태조사 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 업체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기준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정처분이

반복될 경우에는 현재 등록된

건설업 면허는 즉시 말소 처분이 이루어지니

꼭 미달사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대업종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세분화되어 시행되었지만

이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어

총 28종의 전문건설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와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신중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통장잔고증명서 전문 업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장잔고증명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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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보는

연말결산잔고증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슬슬 결산을 시작해야 할 시기인 만큼

건설업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보다 상세하게

포스팅 준비해 보았으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연말결산잔고증명이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하고 부족분에 맞춰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뺀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60일 이상 동안 충족시켜 주셔야 하고

연말결산잔고증명 기간 동안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등록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가 되면 받게 되는데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별 중입니다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지정된 사업장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실태조사 강화로 과거보다 자세히

소명을 요청하고 있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라

확실하게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연말결산잔고증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 정도로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과 같은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계속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말결산잔고증명 시 주의사항은

가지급금을 처리한 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만일 부실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진행하시면 가지급금이 있는

재무제표로 1년 동안 평가받아

대출 및 입찰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꼭 해결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위 이야기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부실자산이 많이 발생되는데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연말결산잔고증명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정밀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답니다

 

대업종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총 28종의 전문건설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2020년 부터 자동 전환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연말결산잔고증명 준비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궁금증은 해소가 되셨는지요?

이번에 설명해 드린 연말결산잔고증명 내용이

어렵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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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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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유익한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자본금 충족하는 방법이에요

연말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번에 연말결산을 끝낼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포스팅 잘 읽어 주세요!

 

 

 

 

연말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건설업자본금,

기술인력, 업무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출자금 규정이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세무.회계사에게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건설업실질자본금 가결산 요청 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예치하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건설업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건설업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인정되며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들을

선별 중인데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을 종합해

업체를 선별한 후 각 지자체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조기경보시스템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2022년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져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대비해 주셔야 하는데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결산을 준비하시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 등과 같은

건설업 관련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본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자세한 문의사항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정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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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

잔고증명대행을 찾는 건설업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고민거리를 덜어드리기 위해

결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쯤

담당 세무.회계사에게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에 맞춰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예치해 주셔야 잔고증명으로 진행되는데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잔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2020~2021년은 집중실태조사 기간이 되었는데

현재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잔고증명대행과

함께 결산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인데

잔고증명대행 업체를 찾으셨다면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심 업체를 선별한 후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정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은

건설업 가지급금을 처리하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의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받는 것이라

대출 및 입찰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다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인 사업장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혹시 처리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실 경우엔

등록된 건설면허까지 말소될 수 있어

항상 등록 기준들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잔고증명대행이랑

결산법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고증명대행 디에이치로 편히 연락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확실하게 컨설팅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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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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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방법과 필요한 기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기계설비면허 취득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총 4가지 취득 요건을 충족시켜 면허등록

양도양수 :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면허가 등록되었지만 추가로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따로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통신장비,

사무집기 등을 구비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시설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5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신 다음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전

예치한 자본금을 중간에 1원이라도 출금하실 경우

면허 등록은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만약 건설업을 운영 중에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기계설비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기술인력을 다시 충원해 주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은 51좌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입증하면 되는데 예치할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될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하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금리의 대출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인정되며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은 건설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이 불가능하니

꼭!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신규면허 취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서고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텅트가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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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토목건축공사업 취득하는 방법과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 있으셨다면

이번 포스팅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양도양수, 추가등록, 신규등록 등이 있어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다

공사실적 등의 다양한 이력 승계도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은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뜻 그대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자본금 감면 및 기술자 중복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궁금하신 부분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금,

시설장비, 기술능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법인양도양수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취득이 가능해

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다면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등록 방법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 : 8억 5천만 원

개인 : 17억 원

 

으로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맞춰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후

기업진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기준만

충족해 주셔도 자본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된 상태인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225좌를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치할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상이될 수 있어 진행 전에

체크해 주시면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는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업무시설 면적에 제한이 없음*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1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과 취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번에 설명해 드린 신규면허 취득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등

다양한 취득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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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정말잔고증명 내용이에요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중요한 내용이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히 봐주세요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에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 시 실질자본은

건설면허 취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실질자본금을 예치하는 동안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야 하는데

현재 실태조사 강화로 주무관들의 검토 수준도

높아졌고 소명 과정도 까다로워져

신중하게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자본금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업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위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확실하게 대비하고 싶다면

건설업 컨설팅을 운영 중인 디에이치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를 선별 중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을 종합하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한 후 2차로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2020년 대업종화가 공포되어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과거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더 꼼꼼하게 결산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실태조사 후 2차 소명 과정에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기간은 6개월이고

행정처분 기간에는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가 계속 반복될 경우

등록된 건설면허를 말소 처리되기 때문에

종료일 30일 이내로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연말잔고증명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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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유익한 정보는

건설업연말자본금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12월 결산법인이 다가오기 때문에

건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1번은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보통은 연말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결산을 앞두고 계신 법인이라면

이번 포스팅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결산법인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건설업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그리고 업무시설 및 장비 총 4가지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

항상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셔야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

법인 통장에서는 단 1원의 건설업연말자본금이

출금되어서는 안되고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 시 예치할 건설업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 기간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인정됩니다

 

정밀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워진 상태이고

주무관들의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높아져 과거 결산법인을 준비했던 것보다도

신중하게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체크해야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는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내용들을

종합해 1차로 업체를 선별한 후

지자체에 선정된 사업장 명단을 통보하여

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연말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은

6개월이고 정지 기간 동안은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되므로 기준에 맞춰서

꼭!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한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건설업연말자본금 외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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