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가 소개해 드릴 정보는

통장 잔액증명서 준비 절차에 대해 준비했어요

결산법인 시기가 다가온 만큼

현재 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업자분들이라면

잔액증명서 관련 이야기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통장 잔액증명서는 12월 중순까지

보유 중인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진행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통장 잔액증명서 진행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통장 잔액증명서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업무시설 및 장비 등

취득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항상 조건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는 등록 기준 미달 시

받는 조사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된

업체를 선별하는데 그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이후 각 지자체에게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통장 잔액증명서 준비전 참고사항은

바로 건설업 가지급금이 정리되었는지에 대해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건설업 외 모든 법인에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그대로 연말결산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은 영행을 받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생겨 꼭 정리한 후

통장 잔액증명서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 및 통장 잔액증명서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의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즉시 말소 처분되기 때문에 미달된 등록 기준을

조건에 맞게 보완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종료하는 방법은

미달사항을 조건에 맞게 충족시키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경영지도사나 회계.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은 건설업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작될 예정이라 그런지 부실업체, 유령업체 등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지난 과거에

통장 잔액증명서를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랑

통장 잔액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통장 잔액증명서 준비하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건설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과 함께

통장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연말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라요

 

 

통장 잔액증명서 전문 컨설팅 업체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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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이야기는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한 번에 등록기준을 캐치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포스팅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만약 주택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않고

주택 사업을 수행할 경우엔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취득 후

업무를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의 기준들을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엔

건설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3억, 개인은 6억 원 이상을 준비하신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시 참고할 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도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승인이 된답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총 1명의 기술자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후

운영하던 중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력 기준이 미달되었을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충원해 주셔야

손해 보는 상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22㎡)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업무 환경으로

조성해야 시설로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준비시 참고사항은 자본금 예치 후

건설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통장에서 자본금을 출금하실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등록하기 전까지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거나 건설업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말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설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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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알찬 정보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슬슬 연말결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결산을 준비해 주셔야지

정밀실태조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잔고증명은 전기공사업 외

법인을 영위 중인 건설업자라면 1년에 1번은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12월 중순까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가결산

요청하신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해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뺸 금액

즉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맞춰 유지해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승인이 됩니다

 

 

 

 

결산을 순조롭게 끝맺고 싶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외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위 4가지 등록 기준 중에서도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항상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 말고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업체를 선별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부에서 자료를 종합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 한 후에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분류)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엔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계약 든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기준을 보완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 제출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앞으로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증빙자료제출 → 기준일 확인 → 보고서 실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경유 → 보고서 제출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핵심인

자본금을 점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준비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도움 되었나요?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진행하신 다음에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채우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신다면 처분 없이

결산 마무리가 가능하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연말결산 컨설팅을

진행해 주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편히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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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유익한 건설 이야기는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내용에 대해 준비했어요

결산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상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포스팅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요

 

 

 

 

법인통장 잔고증명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1년에 1번은

준비해야 하는 절차로

12월 중순까지 담당 세무.회계사분들에게

현재 보유 중인 면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하신 후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

법인 통장에다 채워 넣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기간엔

단돈 1원이라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예치 기간인 60일간 충족해야

통장잔고증명서 승인이 이루어진답니다

 

 

 

 

법인통장 잔고증명서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충족시켜 주셔야 인정됩니다

 

2022년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최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 교육으로

정밀실태조사 검토 수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법인통장 잔고증명서를 확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연말결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로 피하고 싶다면

실질자본금 외 공제조합출자금과 기술능력

시설장비 둥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끔

충족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아

항상 기준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및 결산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 주세요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꼼꼼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업체를 선별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하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이후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선정된 법인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법인 업체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미달이 확인될 경우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이 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 처분이 되기 때문에

꼭!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방법은

미달되었던 기준을 조건에 맞게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끔

충족되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한 후

적격을 받으면 발급이 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핵심인

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회계.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서류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절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면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디에이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유익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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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내용이에요

담당 회계.세무사에게만 의존하시다가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꼭! 건설업자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결산법인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에 대해 살펴봅시다

 

 

 

 

전문건설업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인정됩니다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 주셔야

잔고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 전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가지급금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어느 업종이든 부실자산으로 취급되므로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실 경우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으며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꼭 처리하신 후에

결산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충족과

가지급금 해결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대표전화로 편히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는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게 되는 절차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 중인데 법인을 필터링하는 방법은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한 다음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는데 자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연말자본금 및 기준 미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보통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된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된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된 사항(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므로

조건에 맞게 기준을 보완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2.01부터 대업종화가

시작될 예정이라 그런지 부실업체와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앞으로도 건설 업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흐름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컨설팅 전문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하시면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충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무래도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편히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전문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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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공유해 드릴 정보는

건설업 잔고증명 예치하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슬슬 결산을 준비할 시기이므로

많은 건설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은 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업자라면 1년에 1번은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을 통장에 예치해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시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60일 동안 예치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잔고증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건설업 잔고증명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의 조건들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위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업체를 선정 중인데

간략하게 선별 과정을 설명하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해 필터링한 다음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선정된 사업장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전 참고사항은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어느 업종이든 간에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건설공사 입찰이나 대출 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꼭! 처리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업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을 받는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 계약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경영지도사, 회계.세무사에게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잔고증명 예치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건설업 잔고증명에 대해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잔고증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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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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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가 소개할 정보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법인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실질자본금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디에이치와 살펴봅시다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분이 있을 경우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뺸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야 인정이 됩니다

 

 

 

 

결산법인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외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등록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분류한 다음에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그런지

부실업체,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투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더욱 꼼꼼히

준비해 주셔야 한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받게 되고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계약 등이 정지된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달사항에 맞게 보완하신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영업정지를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지

앞으로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오늘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봤어요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을 잘 준비하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잔고증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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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연말결산 잔고증명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결산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자이시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자본금, 공제조합,

그리고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가장 많으므로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한답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다음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를 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진행할 때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면허 등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 주셔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업체들을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건설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 준비 전에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신 후 시작해야 하는데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에도 어느 업종이든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대로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진행하시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대출이나 입찰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발생되어

확실히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연말결산 잔고증명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진행해 보고 싶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를 즉시 말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다시 채워주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2022년 01월부터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한데다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건설업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끝맺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결산 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와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연말결산 잔고증명 시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 후 부족한 금액을 충족시키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면 어떠한 처분 없이

결산 마무리가 가능한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말결산 잔고증명 컨설팅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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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설업 연말결산에 대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건설업자기급금 정리하지 않고 결산을

진행하는 건설업자분들도 계신데

건설업자기급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가 채워 주신 후

60일간 충족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건설업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예치 기간인 60일 동안에는 법인 통장에서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결산법인을 시작하시기 전에

체크할 사항은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항상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건설업가지급금 및 결산 전문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정 중인데

간략하게 과정을 설명해드리자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해

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필터링 과정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정)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결산을 시작하면 많은 건설업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가지급금 내용인데요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 모든 업종에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건설업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법인세 증가 등

불이익을 받아 만일 건설업가지급금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싶거나

자세한 건설업가지급금 정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통상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 종료 가능합니다

 

 

 

 

2022년 01월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부실업체 혹은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과거 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자산이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해결하고 싶다면

제조업/건설업가지급금 정리를 진행해 주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건설업가지급금 전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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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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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설업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이에요

슬슬 결산을 시작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디에이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보유한 건설면허의

건설업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에 맞춰 법인 통장에다가

60일간 예치해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건설업실질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즉 건설업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 주셔야

연말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연말결산을 순조롭게 끝맺고 싶다면

건설업실질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위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실질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등록 기준을

항상 조건에 맞게 채워야 합니다

 

최근 정밀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과거 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건설업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

건설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참고할 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내용이에요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

어느 업종이든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 동안

평가를 받아 대출, 입찰 시

안 좋은 영향이 있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꼭! 결산 전에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해결하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건설업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도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업 면허는

말소 처분되기 때문에 등록 조건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건설업실질자본금과 연말결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 되었나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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