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연말자본금 내용이에요!
결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법인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건설업연말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하여
60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던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으로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데
만일 건설업연말자본금을 부족하게 예치했다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니
꼼꼼하게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을 진행하기 전에
건설업연말자본금뿐만 아니라 예치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면허를 등록했을 때 필요했던 기준들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항상 세심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으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실태조사는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는데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 및 기준들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건설업연말자본금(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말소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미달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
영업정지 종료가 가능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에 대해 설명하자면
기업진단은 건설업연말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혹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해요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는
건설업기업진단 발급이 가능하고 특정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발급된
보고서만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증빙해 주는
건설업 서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연말자본금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어요
혹시 더 자세한 결산 내용이 궁금하면
2020 건설경제 베스트 상품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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