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연말자본금 내용이에요!

결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법인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건설업연말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하여

60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던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으로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데

만일 건설업연말자본금을 부족하게 예치했다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니

꼼꼼하게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을 진행하기 전에

건설업연말자본금뿐만 아니라 예치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면허를 등록했을 때 필요했던 기준들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항상 세심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으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실태조사는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는데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 및 기준들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건설업연말자본금(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말소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미달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

영업정지 종료가 가능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에 대해 설명하자면

기업진단은 건설업연말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혹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해요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는

건설업기업진단 발급이 가능하고 특정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발급된

보고서만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증빙해 주는

건설업 서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연말자본금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어요

혹시 더 자세한 결산 내용이 궁금하면

2020 건설경제 베스트 상품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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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기업잔고증명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12월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업잔고증명을 준비하기 위해

실질자본금을 체크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 주셔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으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어요

 

선별하는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유관협회와 지자체에다가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이에 선정된 사업장은 건설업실태조사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
기업진단(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기업잔고증명은 법인을 운영 중인 회사라면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부족분만큼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니

기업잔고증명 진행 전 참고해 주세요

 

 

 

 

기업잔고증명 시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등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 등록 기준이 아니라

보유한 면허의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이 예상된다면

기업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피하고 싶다면

기업잔고증명 전에 자본금 및 예치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제대로 충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자본금을 보완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랄게요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은 전혀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현재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업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매년 진행했던 것처럼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분만 채워주시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는 없으니

미리미리 체크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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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벌써 10월 중순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소식은

건설업양도양수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봅시다

 

 

 

 

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추가등록, 건설업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예치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 취득이 가능해 실적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규 취득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좋아요

 

 

 

 

추가등록은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자본금 감면 특례, 기술자 중복 특례 등

다양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시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건설업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양도양수 인수과정은

 

매물 확인 > 양도자와 계약 진행 > 기업 실사 >

서류 확인 > 잔금 처리 >

변경등기 및 기재 사항 변경 > 양도양수 마무리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구비서류는 법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디에이치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의 장점은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 건설면허 외에도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법인의 다양한 이력들도 승계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인 사업장이라면

건설업양도양수 추천해요

 

그리고 건설면허를 발급하기까지

약 6~7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로

취득할 만큼 시간 여유가 없다면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죠?

 

 

 

 

건설업양도양수 단점도 이야기하자면

이미 운영 중인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좋지 않은 이력들도 승계

받을 수 있어 매물 체크는 필수입니다

 

건설업양도양수를 통해

건설면허를 발급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양도양수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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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소식은

바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등록 조건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꼼꼼히 봐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면허등록

양도양수 :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법인양도양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승계가 가능해 공사계약, 입찰참여가

주 목적인 사업장이라면 양도양수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랍니다

 

하지만 실적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시간 여유까지 있는 사업장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등록이 가능한

신규 취득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 1억 5천만 원 이상

 

으로 위 취득 조건에 맞게끔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주의할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인정되니 예치를 하시기 전에 유의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건물이라면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꼭! 용도를 체크하고 계약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 예치할 금액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계설비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방법과

4가지 취득 조건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법인양도양수나

건설면허 추가등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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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소식은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이에요!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신규 취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실내건축면허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으로 발급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적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많으신 사업장에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양도양수실내건축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 외에도 공사실적 등

법인의 이력들까지 승계 받을 수가 있어

공사계약이 주 목적이라면

양도양수로 발급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랍니다

 

추가등록 건설면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따로 없지만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는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신규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따로

평가할 점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출자가 이루어지고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성공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실내건축면허 취득 조건에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50일 이내

등록 기준에 맞게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으로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으로

위 조건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기업진단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주세요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하는 방법과

신규 취득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면허 등록 등

다양한 취득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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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신규 취득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지
혹은 양도양수를 진행할지
고민하시는 사업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토목공사업 취득하는 방법은
보통 양도양수와 신규 취득을 통해서
건설면허를 발급받고 있어요

 

양도양수는 뜻하는 의미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면
토목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혹은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실적 등의 이력까지
승계가 가능해 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양도양수로 발급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빠른 면허등록도 가능해
신규로 취득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죠?

 

 

신규등록은 기술자, 예치금,
자본금, 시설장비 총 4가지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신규등록으로 토목공사업을
취득할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해요

 

 

토목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5억 원 이상
개인 : 10억 원 이상

 

으로 취득 기준에 맞게 충족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충분히 예치하고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토목공사업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는데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건설업 면허등록은 불가능해 발급 전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이루어진 공간이어야
토목공사업 시설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진행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신규는 따로 평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가 이루어집니다

 

(토목공사업 취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6명으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의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토목공사업 인력을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토목공사업 양도양수와
신규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잔고증명하는 방법이나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는 꿀팁 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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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이에요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테니깐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공제조합,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 발급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컨설팅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상이될 수 있어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후 2년 뒤 대출 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1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이직자가 있으실 경우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기술자로 채용을 해주셔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을 공간을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
업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 8.5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개인 : 17억

 

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셔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취득 조건에 맞게끔
자본금을 충족헤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후
기업진단 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외에도
모든 건설업 신규등록할 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 취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나 추가면허 등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건설 이야기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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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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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hnco.co.kr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과

신규등록 시 구비해 주셔야 하는 기업진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가능해요

 

신규등록자본금, 예치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시켜 새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실적이 따로 필요 없고 시간 여유까지

있는 사업장에게 효율적인 취득 방법이에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외에도

법인의 실적까지 승계가 가능하므로

공사계약 및 입찰참여가 목적인 사업장에게 좋아요

 

추가등록이미 면허가 등록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자본금 감면이나 기술자 중복 특례를

받을 수도 있어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

건설업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 또한 별로도

존재해야 하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자로 충원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한 후에

습식방수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야 하고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취득 조건에 기술자가 미달이 되었다면

50일 이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할 것이 따로 없어 최저등급으로 출자되며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에 성공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 조건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자본금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을 중간에 미리 출금하실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등록은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하자면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에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과 같은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게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를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등록방법과

신규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편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건설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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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이야기에요!

신규등록부터 법인양도양수 내용까지

한 번에 캐치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양도양수, 신규등록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실내건축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입니다

 

법인 자체를 인수하는 것이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까지 승계가 가능해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목적이신 분들에겐

양도양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신규등록자본금, 기술자, 예치금,

시설장비 조건을 충족시켜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양도양수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취득이 가능해

실적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 여유까지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규 취득이 효율적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도록 해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꼭! 제3자에게 발급받아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 가능한 2명으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고

실내건축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에 성공했다면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왔을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용도 체크는 필수입니다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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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정보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취득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빠르게 내용을 살펴봅시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적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많은 사업장에게 추천해 드려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조경공사업 면허뿐만 아니라

공사실적부터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들까지도 승계 받을 수 있어 입찰참여 혹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인 사업장이라면

양도양수로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이득이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조경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을 경우

조경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시설 내부에는 직원들과

근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주셔야

업무시설로 승인되니 참고해 주세요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6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50일 이내로 인력을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조경공사업 취득에 성공하셨다면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 대출까지

가능해지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조경공사업 신규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5억 원 이상

개인 : 10억 원 이상

 

으로 위 취득 요건에 맞게끔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충분히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 취득 시 필요한 4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전화해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도와드릴게요

 

 

조경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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