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방법과 필요한 기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기계설비면허 취득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총 4가지 취득 요건을 충족시켜 면허등록

양도양수 :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면허가 등록되었지만 추가로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따로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통신장비,

사무집기 등을 구비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시설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5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신 다음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전

예치한 자본금을 중간에 1원이라도 출금하실 경우

면허 등록은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만약 건설업을 운영 중에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기계설비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기술인력을 다시 충원해 주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은 51좌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입증하면 되는데 예치할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될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하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금리의 대출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인정되며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은 건설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이 불가능하니

꼭!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신규면허 취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서고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텅트가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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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소식은

바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등록 조건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꼼꼼히 봐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면허등록

양도양수 :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법인양도양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승계가 가능해 공사계약, 입찰참여가

주 목적인 사업장이라면 양도양수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랍니다

 

하지만 실적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시간 여유까지 있는 사업장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등록이 가능한

신규 취득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 1억 5천만 원 이상

 

으로 위 취득 조건에 맞게끔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주의할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인정되니 예치를 하시기 전에 유의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건물이라면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꼭! 용도를 체크하고 계약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 예치할 금액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계설비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방법과

4가지 취득 조건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법인양도양수나

건설면허 추가등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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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설정보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그리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건설업 겸업 및 겸직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포스팅 읽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것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이미 건설면허가 등록되었지만 추가적으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릴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하고

신규 같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가 이루어집니다

 

<건설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으로

취득 요건에 맞게끔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신 다음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전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신

자본금을 중간에 미리 출금하실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꼭 등록 전까지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자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입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고

기계설비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인력 공백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직원들과 근무자가 사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과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근무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인정되며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된 시설이어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증빙서류에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과 같은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기업진단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기계설비공사업 양도양수나

제조업 혹은 도소매업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 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에 대해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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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은

바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만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봐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위생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전문건설업 종류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신규면허 등록을 통해서

기계설비공사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와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해요

 

위 취득 조건에 맞게 준비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납입 : 실질자본금 충족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한 후 예치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이에요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지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채용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기술사 금속재료, 가스
기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학경력자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인력 공백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고

계속해서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실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따로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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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정보는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할 때

필요한 4가지 기준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1.5억으로

위 기준에 맞게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에 21일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세요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주의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DH로 연락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등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지만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의 건물

준비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온 공간이라면

당연히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시설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용도를 체크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기술과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을 충족했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출자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한 후

금액에 맞춰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후 2년 뒤에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걱정거리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계설비공사업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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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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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회사 근처에 900원 자리 커피집이 생겨서

아침에 일찍 나온 김에 다녀왔는데

약간 보리차 느낌이지만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먹을만한 것 같아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기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자세하게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 :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입니다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면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보다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하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24개월 뒤부터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혹은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용으로 나온 공간을 확보하셨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만약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계설비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하고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서 발급받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방법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기계설비공사업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건설정보로 또다시 만나도록 해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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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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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더니

더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ㅠ_ㅠ

내일은 아침에 커피를 사서 와야겠어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기에

오늘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하는데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 설명해 드릴게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법인양도양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자본금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이기에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기준은 면허를 등록하는 공사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해주셔야

건설면허를 보다 빠르게 취득할 수가 있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더라도

주거용도로 나와 있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관련 시술 및 자격증을 소지한 2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채용해야 됩니다:-)

 

만일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꼭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건설면허 취득한 후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 말고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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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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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지나면 주말인데 다들 무얼 하시나요?

저는 토요일에는 엄마랑 미용실에 예약을 했고

일요일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볼 거예요

그럼 모두들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에이치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알찬 정보는

바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규정을 충족해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 방법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진행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보다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주셔야 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았다고 예치된 자본금을

출금할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불가능하오니

꼭! 수령 전까지 자본금은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출자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체크해주셔야 하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등록된 시점부터 2년 뒤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준비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거주 용도로 나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니 이직자가 있을 땐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채용을 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생겼다면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

궁금했던 부분은 해소가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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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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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요즘 피부가 건조해서 미스트는 필수예요

그래도 어제 자기 전에 슬리밍 팩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들뜨는 것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릴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이에요

최근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모두 총족 시켜주셔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설명해 드릴게요

 

양도양수말 그대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항을 확인하신 후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일단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해요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이고

기준에 알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둘 다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니 반드시 미리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면허등록이 완료되었다면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로 총 2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임업, 축사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DH건설정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설 정보로 만나요~

 

 

▼DH건설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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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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