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건설정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이미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을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장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릴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이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를 충원해 주셔야 하고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

건설업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따로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는 것이 좋아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것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이루어지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 17억 원 이상

 

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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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내용이에요

신규등록부터 건설법인 양도양수까지 알차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봐주세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종합건설업 종류 중 하나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건설법인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규등록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법인 양도양수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승계 받아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인 사업장에게 추천해 드려요

 

추가등록건설면허가 등록되었지만

추가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건설법인 : 3억 5천만 원

개인 : 7억 원

 

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잘 충족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인정되오니

예치 전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5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건축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를 재충원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면 인정되지 않아

건물의 용도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하며

내부에는 업무를 볼 수 있게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주셔야

업무시설로 인정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에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

진행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것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이루어지고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취득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 대출까지 가능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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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석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업무내용부터 면허를 등록하는 조건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울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을 석재공사하거나

바닥, 벽체를 돌붙임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 새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발급까지 약 40~45일 소요

양도양수 :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석공면허 외에도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들까지 승계

 

등으로 석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타 건설업 등 이중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석공사업 취득 요건에 인력이 미달되었다면

50일 이내 충원을 해주셔야 하고

계속해서 기술인력이 미달되실 경우에는

디에이치로 편히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 주시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상이되므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 후 일정 기강 뒤 대출 가능>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하면 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준비

개인 : 실질자본금 준비

 

 

 

 

석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의 건물을

준비하면 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다면

석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관활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업무내용부터

석공면허 신규등록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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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소식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양도양수/신규등록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양도양수토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토공사업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입니다

 

토공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

법인의 모든 이력을 승계 받기 때문에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인 사업장이라면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시켜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토공면허 등록이 가능해 공사실적 등과 같은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다면

신규 취득으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 요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토공사업 신규면허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등과 같은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만일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한 후 채용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토공사업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따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활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를

구비해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된 공간으로

출입문 또한 별도로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각각 상이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 원,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토공면허 취득 요건에 맞게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등록 시 필요한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문의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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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소식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

신규등록 시 준비할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읽어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1. 양도양수

2. 신규등록

 

등으로 토건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토건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이죠

 

양도양수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이나 공사실적 등

법인의 모든 부분들을 승계를 받기 때문에

입찰참여/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법인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의 안 좋은 이력들까지 승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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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적 등과 같은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적인 여유까지 있는 사업장일 경우엔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신규등록으로 발급받는 것이 이득이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은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7억 원으로

위 취득 조건에 맞게 잘 충족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토건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예치한 자본금을

중간에 미리 출금하실 경우에는

건설면허는 발급되지 않으니 취득하기 전까지

충분히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활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를 구비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 주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각각 상이되므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셔야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토건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총 11명 이상으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토목건축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서

토건면허 인력 기준에 미달이 되셨을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방법과

신규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오늘 설명한 신규등록 외에도

토건면허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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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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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정보통신공사업 발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으로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적 등의

이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시간도

여유가 있으신 사업장에게 추천해 드려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인데요

 

건설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부터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모두 승계 받기 때문에 공사계약과 입찰참여가

주 목적이시라면 양도양수로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이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총 4인 이상입니다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을 경우엔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신 후

정보통신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위 조건에 맞게 준비를 해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장비 기준이 따로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 이용이 가능하게

통신장비과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주셔야

정보통신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등록 요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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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정보는

바로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방법과

신규등록 시 필요한 취득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해요

 

 

 

 

정보통신공사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보통 신규등록과 법인양도양수로 나눌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적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까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양도양수는 건설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에요

 

정보통신공사면허뿐만 아니라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 법인의 모든 것을

승계 받을 수 있어 공사계약과 입찰참여가

주 목적인 사업장에게 효율적이랍니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4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로 채용해야 하고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인력이 부족할 경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 주셔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위 취득 요건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충분하게 예치하신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용도의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공간일 경우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용도를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시설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로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건물의 면적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지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 말고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님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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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

신규취득 시 준비할 조건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좋은

업종인 만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한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새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 공사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면 추천해 드려요

 

 

 

 

건설업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에요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뿐만 아니라

공사실적부터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들도

모두 승계 받아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이신 분들에게 좋아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어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잘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충분히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각각 상이되므로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중 취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용도를 확인하고

업무시설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는 방법과

취득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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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종합건설면허(종건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정보이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포스팅 시작해 볼게요

 

 

 

 

종합건설면허 등록하는 방법은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종건면허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추가등록은 이미 등록된 건설업 면허에서

추가로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연락해 주세요

 

 

 

 

종합건설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왔다면

종건면허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맺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하며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종합건설면허 인력을 충원해 주셨다면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종합건설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만일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개인 17억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개인 10억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개인 7억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개인 10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개인 17억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을

잘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다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금이

상이될 수 있어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고

종합건설면허(종건면허) 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2년 뒤부터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종건면허) 요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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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과

신규 취득 시 준비할 기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정보를 확인해 봅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은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로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공제조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해요

 

이중 하나라도 취득 조건에 미달될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정확한 정보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이중취업은 불가능해 이직지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저금리 대출 가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공간일 경우에는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근무환경으로 조성을 해주셔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업무시설이 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과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추가면허 취득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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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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